* 위의 내용과 별도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아파트 특별공급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2012년1월호 나라사랑신문과 주요일간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신청기간 : 2012.1.12.~1.19.
- 참전유공자의 경우 아파트 특별공급은 가능하나 대부는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니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국가유공자 등 대부지원계획 공고 등록일
생활안정과 / 이은주 / 02)2020-5296
1. 신청대상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선순위유족
2. 신청기간 : 연중 수시
3. 신청장소 : 국민은행
* 다만, 국민은행 위탁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보훈관서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접대부 실시
(2012년도 직접대부지원계획은 주소지 보훈관서에 직접 문의)
붙임 : 대부지원계획 공고문 1부( 나라사랑신문 12월호, 공고 2011-86호)
* 참전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명칭이 부여되었으나 예우에 관해서는 종전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으므로, 위의 대부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