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
2012년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액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4퍼센트 인상, 간호수당은 3퍼센트 인상,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4퍼센트부터 9퍼센트까지 인상 및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은 116퍼센트 인상하여 이분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보상관리과, 주소: 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3(여의도동), 전화: 02-2020-5174, FAX: 02-780-9489, e-mail: skh5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