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이 관할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서(반명함판 사진 2매,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포함)와 전공상확인신청서(진단서 포함), 기타 부상사실 입증 자료(보관하고 있는 경우)를 제출
- 관할보훈지청에서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각군참모총장, 국군제9965부대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발급 요청
- 발급요청한 위 서류가 국가보훈처에 통보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요건 심의
- 관할보훈(지)청에서 심의결과 통보 및 처분
-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면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 관할보훈(지)청에서 등록결정
<등급 판정과정-디스크>
허리디스크로 인한 상이를 입은경우 발병사유등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역후 시일이 경과한 경우 통합병원등에 관련 치료, 수술 근거가 남아 있지 않는한 입증하기 어려우니 현재 군복무중이거나 전역하신지 얼마 안된 분들의 경우 담당자의 진술서, 의무기록, 공무상인증서등 관련기록을 확보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가 없는경우 100% 비공상 처분을 받게 되며 거의 소송을 해야할수 밖에 없습니다.
유공자등록신청을 하시는분들의 상당수가 잘못 알고 계시는것이 디스크수술등을 하면 등급이 부여되는줄 아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이 많이 발달하여 10년전과 지금과 비슷한 상이를 입더라도 상이등급 차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등급판정기준은 수술이 아닌 현재의 후유장애를 근거로 판정하므로 신검시 X-RAY, MRI, 근전도검사지, 진단서등을 의사와 상의하여 준비해가시면 됩니다.
디스크의 경우 후유장애는
1. X-RAY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기형(금속물 삽입으로 인한융합 등)이 있는 자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2.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추체 높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의 압박골절이 있고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3.2회의 시술(내시경 수핵제거술)을 통한 비관혈적 수술이나, 관혈적수술을통한후에도 통증이 잔존하는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위 사항을 근거로 경도, 중증도, 고도등으로 판단하여 통상 디스크의 경우 5급~7급의 판정을 받습니다.
몇급이 나오는지는 부당하다 하더라도 신검의가 결정을 하며 최종통보후 국사모 회원분들과 자문의사, 자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시면 됩니다.
2회 제거술후 후유장애 잔존의 경우 7급, 2분절이상의 융합술등의 경우 6급이 통상적인 등급판정기준이었으나 의학의 발전, 등급판정기준의 강화등으로 명확히 판단하기 힘든 추세입니다.
기타 상이처의 경우 상이등급구분표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시는 회원분들의 상이처가 최대한 회복되시길 기원하며 많은분들이 찾는 국사모에서 서로 조금씩만 배려 부탁드리며 좋은 결과를 얻으실수 있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