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스마트폰으로 들어온다
국가유공자확인서·장애인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0종 추가 발급
□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유공자증·장애인증이 없어도스마트폰만 있으면 자격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전자증명서 : 스마트폰을 통해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
를 기존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 13종에서 10종을 추가한 총 23종을 11월 13일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 추가되는 전자증명서 10종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등이다.
□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박물관·고궁·국립공원·수목원 등* 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 이용 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 확인을 통해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박물관·미술관·공연장, 고궁·왕릉, 국립공원, 수목원·국립자연휴양림 등
** 전국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영화관
○ 또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전자증명서로 활용하면 서류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 일반음식점 1년, 학교급식 6개월, 유흥업종 종사자는 3개월 주기 건강진단 실시
○ 아울러,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다.
□ 한편,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11월 말 20종, 12월에 57종을 추가로 서비스(누적 100종)할 예정이며, 민간기업 등과 협력*하여 전자증명서 사용분야를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NHN페이코(3.11.), 농어촌공사(5.27.), 카카오(6.17.), KB·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9.3.),SKT·KT(9.24.), 강원대·경북대·동강대·서울과기대·울산과학대·제주대·충북대·폴리텍대(10.28.), 산업인력공단(10.28.) 등과 업무협약 체결
□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로 국민의 불편이 대폭 감소하길 바란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