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42호, 2011.9.15. 공포, 2012.7.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안 제4조, 별표 1)
근골격계 질환,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난청 등 귀 질환, 악성종양, 정신질환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화함.
나. 각종 서식 등 규정(안 제20조)
등록신청서,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금 지급 신청서, 취업희망 신청서 및 대부금 지급 신청서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1~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