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 24일(화) 국무회의 통과로 12월 1일(화)부터 시행 -
‣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에 맞춰 ‘전자 심의제’ 도입
‣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서면으로 실시하여 민원편의 제공과 보훈심사 기간 효율적 단축
‣ 공무원 채용시험 시 국가보훈대상자 가점부여 직급에 연구사, 지도사 포함과 국가보훈대상자 특별채용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관리 직류 포함 등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11.24(화) 국무회의 통과 및 12.1(화) 시행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 도입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다음 달 1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먼저, 최근 비대면 및 디지털 환경 등 행정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자 심의제를 도입한다.
ㅇ 기존 시행령은 국가유공자 보훈심사를 출석․대면 회의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행정환경 구축,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등에 따라 보훈심사 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ㅇ 이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전자심의를 시행령에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보훈심사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ㅇ 이러한 보훈심사 전자 심의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 심사 기간이 효율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예우,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권익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음으로 국가유공자 상이 등급(1급~7급)을 결정하기 위한 신체검사에서 코로나19 등과 같이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신체검사가 어렵거나, 최종진단명이 기재된 상급종합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서면(書面)심사에 의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롭게 마련했다.
* 상급종합병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행사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20년 11월 기준 42개 종합병원
ㅇ 기존 시행령은 신체검사에서 신체검사 전 사망한 사람 등 특별한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할 수 있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 신체검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국가유공자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체검사에서 서면심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상이등급 판정과 민원에 편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감염병 확산 시기에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끝으로, 개정안에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가점받는 직급과 특별채용 직류가 추가됐다.
ㅇ 먼저, 국가기관 등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한 경우 보훈대상자가 가점을 받는 직급에 연구사·지도사를 포함했다.
- 기존에는 보훈대상자가 가점을 받는 계급 및 직급에 일반직공무원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을 제외한 6급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었다.
ㅇ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채용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 시설관리 직렬에 조례로 신설한 직류(기계‧전기·화공시설 등)가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 보훈처는 “이번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절차 개선 및 취업 기회 확대 정책처럼 앞으로도 국가보훈대상자의 공훈과 희생에 합당한 다양한 적극행정을 꾸준히 실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