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공지]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 안내

[보훈처 공지]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 안내

공지사항

[보훈처 공지]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 안내

0 3,114 2002.08.13 22:55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국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서 용전분투하신 참전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에서는 2002. 1. 26 개정된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거 2002년 10월부터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소정서식의 참전명예수당지급신청서(※첨부파일 참조)를 기재하신 후 본인명의의 예금통장 사본(계좌번호가 기재된 면)과 함께 2002. 9.20.까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관리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도 가능합니다.(보내실 곳 : ※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

○ 참전유공자로 등록을 필하신 분은 관할 보훈(지)청에서도 개별 안내하며, 지급신청서(서식)도 같이 보내드립니다.

○ 아직 등록을 하지않으신 분은 먼저 참전유공자 등록을 하셔야 하오니 보훈관서에 문의하시거나 우리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전명예수당은 매월 15일 귀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며, 1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입금됩니다.

○ 명예수당 지급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부 재정사정,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등을 고려하여 예산당국과 협의해 정할 예정입니다.

○ 주소변경, 사망, 행방불명, 국적상실, 형의 선고 등 신상변동이 있을 경우 관할 보훈(지)청 관리과로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주소지관할(지)청 관리과 또는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담당관실(전화:780-96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0 0 2. 8. .
국 가 보 훈 처 장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71 국가유공자·유족 위락시설 무료이용 안내 2003.05.29 3109 0
470 [설문투표] 전공상 상이(고엽제 포함)를 입은 국가유공자로서 일반장애(읍면동 주민센터) 등록여… 2022.03.28 3109 0
열람중 [보훈처 공지]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 안내 2002.08.13 3115 0
468 국가유공자 보철용차량사용및 판매에 요주의 ! 2003.07.24 3116 0
467 로또 판매점 당첨되신분들과 로또 판매점유치를 희망하시는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2004.06.02 3119 0
466 [보훈처] 서울․부산지역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교체 안내 2005.09.08 3123 0
465 [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2012.03.15 3127 0
464 [보도] “나이 들어야 예우 받나…” 일부 지자체 보훈수당 나이 제한 유공자 한숨 댓글+12 2023.06.07 3127 0
463 [공지] 2012년도 호국보훈의 달 계기 열차 및 국내선 항공기운임 특별할인 안내 2012.05.27 3131 0
462 [현황] 2018년도 보훈급여금 등 지급 현황 (상이등급별 구분별 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보훈연… 댓글+2 2020.01.08 3132 0
461 국가보훈처 - 열차 이용대상자의 보호자 이용확대 안내 2004.04.24 3133 0
460 [논평] 보훈대상자의 사회적 인식강화와 대국민홍보 댓글+1 2008.02.25 3139 0
459 [공지] 교원시험의 "유공자 가산점 논란"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004.11.23 3142 0
458 [공지] 호국보훈의 달, 국내항공료 택배 리조트 할인 등 안내 2023.06.01 3144 0
457 [공청회]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 (국회 국방위 2022.01.… 댓글+3 2022.01.06 3146 0
456 [보훈처] 서울지역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교체시기 변경 안내 2005.10.06 3148 0
455 [공지] 국가보훈처 이전 계획 안내 2013.12.04 3148 0
454 [공지] 민주당 김병욱 의원, ‘보훈영역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3법 발의 2022.05.02 3148 0
453 ☆ 터키 참전용사와 모든 터키인께 진심으로 고개숙여 감사합니다. 2002.05.28 3150 0
452 [보훈처] 2006년 대부계획공고 2005.12.23 3153 0
451 [국사모 대표 기고문] 국가보훈부 승격, 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한 걸음’ 댓글+6 2022.12.05 315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