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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부양가족수당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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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5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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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2012년 7월 개정된 법시행으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에게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수당에 대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회원분들께서는 관할보훈청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부양가족수당은 관련 예우법 6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전체, 보훈보상대상자(7급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부양가족수당을 받는 경우 고령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신법적용을 받을 경우 6,7급 유족연금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이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의 경우 상이등급 재검을 통해 신체검사후 지급되며 이 경우에는 상이등급 하락등의 우려가 있으니 충분한 검토와 관할보훈청 담당자와 상의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이전 등록된 지원전공상군경의 경우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지급액은 배우자에게 월 10만원, 미성년자녀에겐 월 5만원을 지급합니다.
미성년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지급이 정지되며 배우자와 이혼등으로 신상이 변동될 경우 관할 보훈청에 통보해야 합니다.
재검후 지급, 지원전공상군경 미지급, 보훈보상대상자 7급 미지급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실무진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지급시점은 결정된 달부터 적용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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