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공지사항

[보훈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03-14
구분 시행규칙 시행일자 2012-03-14 ~ 2012-04-03
담당부서 보상정책과 / 유가영/ 02)2020-5246
< 개편제도는 2012년 7월 1일 신규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 >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인정기준 : 02)2020-5164~5
- 보훈급여금 체계 : 02)2020-5174/5176
- 신체검사제도 : 02)2020-5161/5162/5166
- 교육지원 : 02)2020-5175/5177
- 취업지원 : 02)2020-5291~3
- 의료지원 : 02)2020-5284~5
- 대부지원 : 02)2020-5295~6
- 요양지원 : 02)2020-5268/5201
- 법령총괄 : 02)2020-5241~6
* 기타 상담 : 1577-0606

◎ 국가보훈처공고 제2012-19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4일
국가보훈처장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고,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및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42호, 2011.9.15. 공포, 2012.7.1.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안 제4조, 별표 1)
근골격계 질환,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 난청 등 귀 질환, 악성종양, 정신질환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주요 질병별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명확화함.

나. 각종 서식 등 규정(안 제20조)
등록신청서,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외국교육기관 수업료 보조금 지급 신청서, 취업희망 신청서 및 대부금 지급 신청서 등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정책과, 연락처 : 02-2020-5241~6,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13(여의도동), FAX : 02-780-9489, e-mail : aafas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사항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10 [성명서]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제63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2018.06.03 1829 0
509 [서울시] 저소득 보훈대상자 수당 확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시행 2023.01.24 1827 1
508 [채널A뉴스] 20년간 오지 않은 6.25 ‘전사 통보’ 2018.01.05 1826 0
507 [공지] 3.1절 86주년입니다. 2005.03.01 1825 0
506 [2023년_보훈급여금_월지급액표_독립유공자_유족]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수당 월 … 댓글+1 2022.12.24 1815 0
505 [보훈정보] 전공상군경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교통시설 지원 혜택 댓글+2 2021.03.03 1810 0
504 회원동지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5.02.07 1805 0
503 [공지] 풍성하고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2016.09.12 1804 0
502 [보도자료] 19대 대선 후보자 보훈 공약 비교 2017.04.28 1801 0
501 [보훈처] 6‧25자녀수당, 자녀 간 협의 없으면 내년부터 모든 자녀에게 균등 분할 지급 2022.12.19 1799 0
500 [PDF원문]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국사모 보훈정책공약 주요핵심요구안 2021.10.16 1798 0
499 [공지] 보훈보상대상자 주택우선공급 시행관련 입법예고 (2021년 3월 시행예정) 2020.07.05 1797 0
498 [보훈처] 보훈대상자 취업지원을 위한 보훈특별고용제도 운용의 문제점 개선, 제도 보완 댓글+2 2022.03.15 1796 0
497 [채용] (주)농심 안양공장 생산직 보훈특별 채용 (2021.09.01) 2021.08.30 1793 0
496 [인사] 국사모회원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광고모델사진작가 협회장 유환 2014.06.21 1791 0
495 [정책공약집] 19대 대선 후보자 보훈 공약 비교 2017.04.28 1791 0
494 [공지] 국사모 하계휴가및 워크샵으로 인한 전화상담 안내(8.12~8.14) 2017.08.12 1790 0
493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교육지원 혜택 2021.03.03 1790 0
492 [정보] 국가유공자 위탁병원 명단(2021.3.1. 기준) 2021.03.25 1789 0
491 [국회] 윤석열 대통령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국가보훈은 없었다. 댓글+2 2023.10.31 1784 0
490 [공지] 코로나19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시 전자증명서 활용 2020.04.17 178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