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등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완화

[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등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완화

공지사항

[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등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완화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처공지] 국가유공자등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완화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

-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등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2.) -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에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등을 신설(별표 1 제1-8호)하는 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6.2.)되어 국가유공자 등록업무에 통일성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 이번 규정 개선은 지난해 ‘하재헌 중사’에 대한 국가유공자 결정과정(공상→전상)에서 국방부『군인사법 시행령』상의 전상·전사 분류 기준과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법 시행령』간 인정기준이 서로 다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서 비롯되었다.


❍ 이에 국가보훈처의 전상‧전몰 기준에 없는 규정*을 추가하여 요건 불일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 업무에서 통일성을 확보하였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별표 1(제1-8호)

가.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을 제거하는 작업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 또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 의결(6.2.)되어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기준을 완화한다.


❍ 이는 의무복무자가 복무 중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된 질병이  공무(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그간 ‘의학적’중심으로 요건 심사를 하였으나, 


❍ 앞으로는 의무복무자의 특수성(근무여건,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보다 완화된 요건 심사가 가능하게 된다.


❍ 한편, 국가보훈처에서는 ’12년『보훈보상자법』제정 당시부터 ‘의무복무자’에 대해 직업군인 등과 대비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폭넓게 요건을 인정하여 왔다.


□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령안이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향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보훈가족과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보훈’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1호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국가유공자등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완화
국가유공자등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완화
국가유공자등 적이 설치한 위험물 규정 개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일부 완화
 


Comments

킹카솔져 2020.06.08 19:4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현저한 악화와 급격한 악화..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계속 발전하는 보훈처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14 보훈처 - LPG승용자동차 사용대상자 범위 확대 2003.12.18 2993 0
513 [긴급공지] 2022년 국가유공자 버스이용에 대한 안내 (2022년 1월중 계약 예정) 댓글+9 2022.01.03 2993 0
512 [상이군경회] 정책질의 및 현안과제 해결건의 2004.09.04 3001 0
511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민주화유공자 자동차구입시 특소세면세 2003.11.27 3002 0
510 [보훈처] 2011년도 보훈장학 신청 안내 2011.02.06 3008 0
509 [긴급공지] 2021년 예산안 확정. 보훈예산 500억원 증액(참전명예수당등) 댓글+2 2020.12.03 3010 0
508 7~9인승 승용자동차의 지방세감면, 면제에 대해서. 2003.07.25 3012 0
507 보철용차량의 LPG요금 세금지원및 복지카드 사용및 제도 2004.02.24 3019 0
506 [공지] 9월(추석) 보상금 지급일은 15일입니다. 2005.09.02 3019 0
505 서울 보훈병원 예약진료제 실시 2002.10.17 3020 0
504 고속철도 운임할인에 대해 국사모에서 철도청홈페이지에 올린글 2004.02.03 3023 0
503 6월6일 현충일 국사모 대표의 인천교통방송 인터뷰 안내 2004.06.03 3023 0
502 [유튜브] 알기쉽게 풀어보는 전공상군경 6,7급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지원제도 댓글+2 2020.11.02 3032 0
501 [공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6인승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댓글+1 2021.05.11 3035 0
500 [예결위] 제400회 국회 예결위 국가보훈처 질의, 참전 고엽제수당 현실화와 배우자 승계 등 2022.09.09 3038 0
499 [보도] 보훈부, 민·관 협력체계로 ‘국가보훈 개혁’ 나선다 댓글+18 02.06 3041 0
498 [정보] 서울지역 보건소 진료비 면제 안내(중구, 서초구, 중랑구, 관악구) 2006.01.19 3047 0
497 [만화법률사례] 군에서 희귀병(루푸스)이 걸린 경우에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 댓글+5 2011.03.04 3053 0
496 [정책] 국가유공자,유족 보훈보상금 소득인정 제외 댓글+2 2021.04.08 3060 3
495 [보도]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 여전히 미흡한 지원, 카톨릭평화방송 국사모 대표 인터… 댓글+1 2021.06.25 3061 0
494 [공지] SK그룹 주최 "Share the heart" 후원캠페인 (~8.15) 2010.08.10 306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