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2019년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유튜브영상 https://youtu.be/M2aNXvX55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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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처리결과 보고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사모는 국정감사 당시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통해 참전명예수당 인상, 배우자 승계, 보훈보상금의 공적이전 소득인정 제외, 국립묘지 안장기준 개정, 보훈대부 이율인하 및 국가 정책 대출 국가유공자 우선배려등을 요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후 나라사랑대부 금리를 일부 인하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1.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명예수당 배우자 승계 관련.
< 국가보훈처 처리 결과 >
2020년 참전명예수당을 2만원 인상
참전명예수당 및 고엽제수당은 본인에 한해 지급하는 명예형 수당으로 설계되어 승계는 보훈보상의 원칙과 맞지 않고 타 보훈대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위해 재정당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
참전(고엽제포함) 수당 승계의 목적이 홀로 남겨진 고령 미망인의 생계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그분들의 생활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음
< 국사모 의견입니다. >
각 지자체의 경우 조례개정을 통해 유족과 참전 미망인에 대한 수당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타 보훈대상과의 형평성 문제, 보훈보상의 원칙과 맞지 않다는 보훈처의 주장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관이 과연 맞는것인지 의심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우며 참전 미망인에 대한 생활지원 방안이 바로 수당의 숭계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예산은 2020년 6,800억이며, 2021년은 6,200억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률 증가에 따라 매년 관련 예산은 하락하고 있으며 그 줄어든 예산으로 인상폭을 메우는 상황입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미망인 수당승계 문제는 재정당국등의 예산핑계는 절대 용납할수 없으며 보훈처가 예산계획을 수립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상금 인상에서 더 이상 어떤 명분이 필요하며 국민의 공감대가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게 예산핑계는 죄악입니다.
2.보상금이 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생활수급,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 관련.
< 국가보훈처 처리 결과 >
2020년 연두업무계획 수립시 보상금 수급을 이유로 복지급여 혜택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개선 추진
보상금이 복지급여 소득산정시 제외되도록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음
< 국사모 의견입니다. >
보훈보상금으로 인해 정부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부 보훈수당을 소득에서 제외하였다는 보훈처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보훈급여금은 세법상 비과세이며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과 성격이 다른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한 보상성격의 급여입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급여 지급기준에서 보훈보상금의 소득인정제도는 반드시 철폐되어야 합니다.
3.대출 이자율 인하 등 국가 정책의 혜택을 국가유공자가 우선하여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노력 필요 관련입니다.
< 국가보훈처 처리 결과 >
보훈대부 이자율 인하를 위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재정당국과 보훈대부 인하 폭에 대해 협의 중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자율을 인하하고, 언론매체 및 보훈처 홈페이지, 나라사랑 신문 등을 통해 보훈대부 제도 및 변경 사항 적극 홍보
< 국사모 의견입니다. >
2021년 현재 나라사랑대부 이율은 2019년 대비 평균 0.7% 인하되었습니다.
2019년 국정감사 당시 제출한 국사모 자료입니다.
현행 국가유공자등의 나라사랑대부 제도는 생활안정, 사업, 주택분양, 주택임차등 대부종류에 따라 2~3%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금액, 횟수는 대부신청자의 보훈보상금을 근거로 산정하고 있으며 이를 “대부담보”로 설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는 관할보훈청에서의 직접대부와 국민은행, 농협은행의 은행권 대부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대부지원비율은 은행권 : 보훈청 직접대부비율은 5 : 1 입니다.
관할 보훈청의 직접대부는 보훈기금을 통해 집행( 2018년 271억, 2019년 268억 )되고 있으며 은행권대부는 기존 보훈대부의 기준 이율 2~3%외에 대부금액 이율에 대한 이차보전 형식으로 매년 은행에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 2017년 62억, 2018년 45억, 2019년 45억 )
국가유공자의 생활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중 하나가 대부제도 개선으로 보훈보상금을 담보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방식을 탈피하여야 하며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 이율을 1% 이하로 인하하고 대부한도액도 탄력적으로 인상해야 합니다.
서민안심전환대출과 같은 한시적 정책자금 대출등에서 국가유공자가 우선적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