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보상금 36만원 받는데 병원비는 10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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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견수렴] 보상금 36만원 받는데 병원비는 100만원이 넘게 나옵니다.

0 4,104 2014.12.1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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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회원여러분.

회원분들의 유사사례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알려드립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상이처중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하 CRPS)의 경우 국비진료가 되는 보훈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지 않기때문에 서울대학병원, 아주대학병원등의 전문위탁 진료기관을 지정하여 보훈병원장의 승인을 받아 진료,수술등을 하게 됩니다.

보훈병원의 경우는 치과진료,일부 비급여등을 일부 제외하고 국가상이유공자의 대다수가 큰 의료비부담 없이 진료,수술을 하고 있으나 전문위탁병원에서는 임의비급여항목라는 이유로 인정된 상이처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에게 의료비를 과다하게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이처중 하나인 CRPS의 경우 진료를 위해 필요한 진통제 처치비용을 임의비급여항목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월36만원의 보상금을 받는 7급 국가상이유공자에게 월100만원의 의료비를 추가로 부담시키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유공자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념이념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처사라고 할수밖에 없습니다.

상이처로 고통받는 국가유공자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기는 커녕 오히려 과중한 의료비를 부담시키는 현 규정을 국가보훈처는 보완하여 영예로운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상이처중 한가지 사례를 예로 들어 말씀드리니 다른 상이처라 하더라도 비슷한 부당사례에 해당되시는 회원분들의 제보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같은 사례를 언론과 방송을 통해 제보하여 바로 잡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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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제보전화 : 0505-379-8669 국사모
제보이메일 : ymveter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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