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국가유공자 가족 자녀 병역혜택(보충역편입,병역면제,군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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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국가유공자 가족 자녀 병역혜택(보충역편입,병역면제,군면제) 안내

0 4,065 2020.12.0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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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족 자녀 병역혜택 보충역편입,병역면제,군면제 안내
 

국가유공자 자녀등 가족의 병역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의 병역관련 질문중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 Q 현역 복무중인 장병입니다.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이십니다. 병역혜택을 받아 조기 전역이 가능한가요? "


" A 국가유공자의 가족에 대한 병역혜택은 대상별로 가능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의 손자녀는 병역혜택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가족이 6개월이상 군복무중 병역혜택 사유가 발생할 경우 조기전역을 할수 있습니다. "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형제나 자녀중 1인에 한해 '병역법' 62조에 따라 보충역으로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혜택은 보충역 편입 또는 현역 복무기간의 단축(6개월)입니다.

현역 복무중인 경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역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국가유공자의 가족이 병역혜택을 받는것은 아니며 대상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훈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유공자, 지원전공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재해순직부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등으로 다양합니다.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전시에 전사한 전몰군경, 순직군인, 전시에 부상을 입어 1~6급의 상이등급을 받은 전상군경 그리고 공상군인의 형제 자녀중 1인에 한해 병역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부모,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해당 국가유공자가 있는 경우에 가족중 1인이 병역혜택대상입니다.

 

상이등급 1~6급의 공상경찰 국가유공자는 병역혜택 대상이 아닙니다.

 

독립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보훈보상대상자, 제대군인의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유공자가 양한 양자(養子)의 경우는 13세 이전에 입양된 사람으로서 민법에 따른 친양자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경우에는 병역혜택 대상입니다.

 

대상자가 병역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보훈청에서 "병역면제용 병사용증명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가족의 병역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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