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코로나19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공지] 코로나19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공지사항

[공지] 코로나19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가스공사 코로나19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담당자 김재홍

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연락처 044-203-5239

등록일 2020-04-09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 4월부터 3개월간 요금청구분 각 3개월 납기연장, 12월까지 분납 가능 -

- 4.16(목)부터 5.15(금)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 및 전국 도시가스사업자의 협조를 통해 4월부터 3개월간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를 시행한다.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지원대상 >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업종별 상세기준 별첨1)’에 해당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 유예 대상자는 4월 도시가스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월 청구서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ㅇ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문의 및 신청

 

□ 납부유예는 4월 16일(목)부터 5월 15일(금)까지 1개월간 신청 가능하며, 동 기한내 신청한 소비자는 신청한 달부터 3개월간 요금*에 대해 3개월씩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 4월 요금청구분을 기 납부완료한 경우, 5~7월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부유예를 적용하여, 기한내 신청한 소비자에 대해 동일 혜택 제공

 

** 기한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납부유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예시: 6.30일까지 신청한 경우, 6월 요금청구분에 대해서만 납부유예 적용 가능)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별첨2)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ㅇ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ㅇ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ㅇ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하여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납부유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이번 조치로 3개월간 도시가스 요금이 연체료(2%) 없이 3개월씩 납부 유예되고 연말까지 분할납부도 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67 [정보공개청구결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요건구분별 성별 현황(2019년) 2020.01.13 1921 2
566 보훈처 - 태풍피해자 재해위로금 지급계획 시달 2003.12.10 1919 0
565 [공지]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의 무사 귀환을 기원합니다. 2014.04.17 1918 0
564 [보훈처] 'KBS, 월남전쟁 국군 학살 사실화, 심각한 유감' 입장문 발표 댓글+4 2022.09.04 1918 0
563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2005.06.26 1915 0
562 [의료] 2022년10월1일 부터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2022.01.28 1913 0
561 다가오는 성탄절 뜻깊게 보내시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2004.12.23 1911 0
560 독립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입법예고 2003.12.02 1908 0
559 2019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908 0
558 [공지] 이동통신 전문가 양성과정 모집(연중수시 (사)한국방송정보통신기술인협회) 2014.05.07 1907 0
557 [국회] 박민식 장관 2024년 보훈예산안 개요 보고, 국가보훈부 예산안 상정 댓글+4 2023.11.09 1904 1
556 관련기사모음, 국사모 플러스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2004.01.27 1903 0
555 [6·25전쟁 제70주년 기념식 기념사] 문 대통령, 국군 유해 직접 맞아 댓글+3 2020.06.26 1902 0
554 [공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 위탁병원 명단 (2021.11 기준) 2021.11.06 1902 0
553 [보상금,수당] 참전명예수당의 배우자 승계와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훈보상금 승계 안내 댓글+3 2023.03.22 1900 1
552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03.12.30 1896 0
551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알림 2004.02.02 1896 0
550 [공지] 국가유공자 등록 소송사례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주세요. 2005.01.31 1896 0
549 [취업지원] 주요 취업지원민원서식 2020.03.04 1895 0
548 [보도] 국가유공자, 여전히 미흡한 지원, 카톨릭평화방송 국사모 대표 사전인터뷰 내용 2021.06.27 1894 0
547 로그인 하신후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주세요. 2004.04.10 188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