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상이처 인과관계)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상이처 인과관계)

공지사항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상이처 인과관계)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상이처 인과관계) 


제  출  자

국무총리 정세균

(국가보훈처 소관)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등 의무복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복무자의 복무 중 발생하거나 현저히 악화된 질병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에도 질병 발생의 여러 원인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질병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무복무자가 보훈보상대상자로 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 10. ~ 2. 2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료법」 제17조ㆍ제21조”를 “「의료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21조”로,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를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ㆍ처방전ㆍ임상소견서ㆍ진료기록부”로 한다.


별표 1 제8호의 기준 및 범위란 중 “「병역법」 제5조에 따른 무관후보생, 「병역법」 제16조 및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경비교도, 전투경찰순경 및 의무소방원(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으로서”를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군간부후보생ㆍ상근예비역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같은 법 제16조ㆍ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ㆍ의무경찰(이하 “의무복무자”라 한다)로서”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의 기준 및 범위란 중 “급격한”을 “현저한”으로 한다.


별표 1 제14호의 기준 및 범위란 본문 및 단서 중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를 각각 “사망하였다고”로 한다.

별표 1 제15호의 기준 및 범위란 중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를 “사망하였다고”로 한다.

 

별표 1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 및 별표 1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93 [보도] 국민권익위, “입대 전 범죄사실 이유로 국가유공자 예우·지원 제외는 잘못” 2021.11.23 1455 0
592 [보도] 정부는 ‘그린뉴딜’로 친환경차 시장 확대하는데 국가유공자 차량 지원은 LPG만? 댓글+14 2021.11.23 4038 0
591 [법률] 상이등급기준 일부 개정령 안내 (난소 난관 상실, 눈 시력, 손가락 발가락 절단) 2021.11.29 2751 0
590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명칭 변경) 댓글+5 2021.11.30 1988 0
589 [공지] 보훈보상금 수당의 소득인정, 부양의무자 관련 피해사례 방송 언론 인터뷰 요청 (~12… 댓글+3 2021.11.30 2560 0
588 [긴급공지] 2022년 예산안 국회본회의 통과, 보훈보상금 수당 평균 5% 인상, 참전명예수당… 댓글+52 2021.12.03 7924 0
587 [보훈처] 상이군경등 국가유공자 여객선 이용, 종이승선권에서 유공자증으로 이용가능 댓글+9 2021.12.06 3763 0
586 [국회] 월남전 참전자 전투수당 특별법, 공청회 개최 요구, 당시 한국정부가 착복한것 아닌가? 댓글+1 2021.12.08 3556 0
585 [확정공지] 2022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급여 수당 월 지급액표 댓글+24 2021.12.08 36521 0
584 [공지] 2022년 보훈예산 보훈보상금 수당 관련 국사모 성명서(의견서) 댓글+9 2021.12.15 3685 0
583 [확정공지] 2022년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급여 수당 월지급액표 2021.12.15 5796 0
582 [공지] 위대한 대한민국 참전용사분들께 드리는 작은 위로의 말씀, 소중한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댓글+3 2021.12.16 2320 0
581 [공지] 2022년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평균 5% 인… 2021.12.18 3623 0
580 [공지] 2022년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 2세환자 보훈급여금 수당 … 2021.12.18 1995 0
579 [공지] 2022년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 댓글+1 2021.12.18 3483 0
578 [공지] 2022년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댓글+1 2021.12.18 2053 0
577 [보훈처] 2022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댓글+1 2021.12.23 2801 0
576 [보훈처] 국립묘지 생전안장여부 신청가능 연령 확대 (75세) 2021.12.28 1960 0
575 [보훈처] '집단감염' 대전보훈병원 의료진의 고발…"병원 대처 미흡" 2021.12.29 1112 0
574 [보훈처] 중앙보훈병원에서 간병인·사회복무요원이 석션 등 의료행위 2021.12.29 1410 0
573 [공지] 2022년 보훈처 업무보고, 보상금 소득인정공제 기초연금 지급, 전기차 구입비 지원 댓글+5 2021.12.30 3894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