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대부의 재원) 대부의 재원은 「보훈기금법」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지원자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3. 28.]
제68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貸付金)의 이율은 법 제48조에 따른 대부재원의 자금별로 연리 2퍼센트부터 12퍼센트 까지의 범위에서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6. 27., 2018. 4. 30.>
1. 법 제5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3.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세우고 대부를 받은 자에게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 율
4. 천재지변ㆍ재해ㆍ생계곤란ㆍ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상환유예 기간 중의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제68조(대부금의 이율) 대부금(貸付金)의 이율은 법 제48조에 따른 대부재원의 자금별로 연리 2퍼센트부터 12퍼센트 까지의 범위에서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부금의 이율은 연리 2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 6. 27., 2018. 4. 30.>
1. 법 제56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하 "담보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저당권을 실행하는 경우 그 저당권 실행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2. 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 결과 미상환대부금이 있는 경우 그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3.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 및 사망일시금은 제외한다) 또는 그 밖의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세우고 대부를 받은 자에게 대부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기간 중의 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 율
4. 천재지변ㆍ재해ㆍ생계곤란ㆍ질병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상환유예 기간 중의미상환대부금에 대한 이율
[전문개정 2009. 8. 13.]
- 현주소
○ 현행 국가유공자등의 나랑사랑대부 제도는 생활안정, 사업, 주택분양, 주택임차등 대부종류에 따라 2~3%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부금액, 횟수는 대부신청자의 보훈보상금을 근거로 산정하고 있으며 이를 “대부담보”로 설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 대부는 관할보훈청에서의 직접대부와 국민은행, 농협은행의 은행권 대부로 이원화 되어 있으며 대부지원비율은 은행권 : 보훈청 직접대부 = 5 : 1 이다.
○ 관할 보훈청의 직접대부는 보훈기금을 통해 집행( 2018년 271억, 2019년 268억 )되고 있으며 은행권대부는 기존 보훈대부의 기준 이율 2~3%외에 대부금액 이율에 대한 이차보전 형식으로 매년 은행에 보조해주고 있다. ( 2017년 62억, 2018년 45억, 2019년 45억 )
- 개선방향
○ 국가유공자의 생활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중 하나가 대부제도 개선으로 보훈보상금을 담보형식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방식을 탈피하여야 한다.
○ 관련법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부 이율을 1%로 인하하고 대부한도액도 탄력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 서민안심전환대출과 같은 한시적 정책자금 대출등에서 국가유공자가 우선적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⑤ 제1항제1호나목,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안장 대상자가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형 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등(국립묘지로부터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 또는국방부장관은 안장등의 대상으로 신청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그 사실을 안장등을 신청한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중 대통령 외의 사람 및 같은 호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묘의 면적 결정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한다)
2의2.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제4항제5호에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차목의 의사상자와타목의 순직·공상공무원 및 파목의 국가사회공헌자의 안장대상 해당여부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대통령은 제외한다) 및국가사회공헌자의 묘의 면적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안장대상 해당여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확정된 사람
나.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법 제15조에 따라 안장기간 60년이 경과한 후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여부
6.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실무운영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4호의 안건에 대해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는 다음각 호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
1.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2.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3.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4. 입대 이전 범행여부
5.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이전 범행여부
6. 사면·복권 여부
7. 병적말소,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이상 여부
8.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9. 누범·상습범인지 여부
10.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
- 규정의 취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항에서,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법의 목적으로 정의하며, 국립묘지의 종류 등 국립묘지 관리 전반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상세히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조 제4항은,‘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안장제외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5호에서,‘그 밖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을 안장 제외 대상으로 적시함으로써, 안장대상심의위원회심의를 통하여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3호는‘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국가보훈처장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판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편, 위와 같이 안장 대상 여부를 심의할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령인『안장대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에서정하고 있고, 위 운영규정 제4조 제1항 제4호는, 위 심의위원회의에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 의결해야할 대상을 열거하고있는데, 그 가목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 금고 이상의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안장 대상자의 경우에도,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
○ 국립묘지 안장 대상을 정하고 있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은, 안장 제외 대상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외 여부에 대하여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는,“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 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와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위규범인 국가보훈처령으로 정한『안장대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제4조 제1항 제4호는, 가목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의 심의가 필요한 대상으로 열거 하고 있어, 상위규범보다 훨씬 엄격한 심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2조에서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戰歿軍警)과 전상군경(戰傷軍警)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정도에 상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의무지우고 있습니다.
○ 다만, 위법 제79조 제1항에서는, 이 법 적용의 제외 대상을 열거하고있는데, 대부분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형사범들을 제외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나마 이에 대하여도 같은 조 제3항에서,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형사범에 대하여도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이는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비록 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중대한 범법행위가 아닌 한 국가유공자로서예우와 지원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설사 실형을 선고받은경우에도 뉘우친 정도가 현저한 경우에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과 보상을 통하여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등 상위 법규들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 제외 규정을 열거하면서 형사범에 대하여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규범으로 국가보훈처 훈령에 불과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을 통하여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무조건적으로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를 심의 의결 대상으로 정하여 그 심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적극적인 국가의 지원 등을 정하고 있는 상위법규정이입법취지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 실제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부적격 사유인 국립묘지의 영예성훼손 여부 등에 대한 심사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만, 심의대상자의 범위나 심의 기준에 관해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로 인하여 실제“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많은 국가유공자들과 그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관행도 전혀 시정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 개선방향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등을 통해 “영예성(榮譽性)을 훼손”에 관한 심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기준을 마련하여 객관성을 마련해야 한다.
○ 현행 법규는 “영예성(榮譽性) 훼손” 이라는 불명확한 기준과 전과기록 등으로많은 이들이 안장 심의대상이 되고 있는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일관성 없고 자의적인 심의는, 많은 국가유공자들에게 좌절감만주고 있는 현실임
이에 국가보안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 등을 통한 실형기록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 집행유예의 기록, 생계형 사고 기록, 단순사고 등 전후사정을 감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한다.
특히, 안장 심의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운영규정』은 심의 대상자 범위에 관하여, 상위규범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 제도의 취지는 단순 잣대로 안장을 불허하는 목적이 아닌 국립묘지의 존엄함과 국가유공자의 명예를지키는 두 가지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현행 법규정을 근거로 한 소극적인 심의에서 벗어나 국가유공자 망인을 위한 국립묘지 안장심의가 이루어지도록적극적인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비대상에 따른 행정심판, 소송등을통하지 않더라도 유족이 원한다면 재심의가 이루어 지도록 해야 한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재심의 요구)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수 있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진행 중 법원의담당재판부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정을 권고한 경우
2.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의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등국가기관이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한 경우
3.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2. 11.] )
○ 안장대상심의위원의 심의 기간이 최장 2~3개월 소요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여 유족들의 불편함을 개선하여 한다.
○ 국방부등 병적기록, 전과기록등이 오래되어 불명확할 경우 안장비대상 처분이 아닌 이에 대하여 국가가입증책임을 지도록 하여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현행 법규는 금고형 1년 이상의 실형등범죄기록이나 병적기록이 있는 경우 안장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많은 유가족들이 국가유공자 사망후 최대 2 ~ 3개월이 소요되는 심의기간 임시 안장을 해야 하는 큰 불편을 초래 하고있는것은 관련법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