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 중증 난치질환 진료 위탁병원 확대

[공지]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 중증 난치질환 진료 위탁병원 확대

공지사항

[공지]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 중증 난치질환 진료 위탁병원 확대

0 2,415 2020.09.17 14:3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 중증 난치질환 진료 위탁병원 확대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등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


 ‣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15일)로 이달 25일부터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연 3~15%→1.5~5.5%까지로 변경되어, ’20년도 대부금 이율을 대부 종류별 1%씩 인하하여(3~4%→2~3%) 적용


 ‣ 또한, 군복무 중 발병된 중증·난치성 질환자에게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전국 329개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확대되며, ‘제대군인 확인서’ 발급 규정을 신설하여 제대군인에게 편의를 제공함

 

□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 이하 보훈처)는 제대군인에게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 인하 등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5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25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먼저 최근 저금리 추세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지원되는 대부금 이율이 인하된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대군인 대부금의 이율 범위가 현행 연 3~15%에서 연 1.5~5.5%로 변경되고, 매년 보훈처장이 이율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 이에 따라 25일(금)부터 실시되는 대부금부터 대부 종류별 1% 인하하여 현행 3~4%에서 2~3%의 이율이 적용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받은 대부는 종전 이율이 적용된다.


□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의 진료비 50% 감면 대상병원을 기존 중앙보훈병원 등 6개 보훈병원에서 보훈처와 진료 위탁한 전국 329개 병원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수혜대상은 현역병으로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중증․난치성 질병을 앓고 있으나,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이 되지 못한 제대군인이다.


○ 감면대상 중증․난치성 질병은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239개 질병(#붙임자료)으로 악성신생물, 파킨슨, 장기이식, 만성신부전증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이번 개정으로 보훈병원 이용에 따른 원거리 진료의 불편함이 해소되고, 향후 거주지 인근에서 안정적·정기적 진료로 인해 진료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분 확인 등을 위해 ‘제대군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 보훈처는“이번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과 진료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위해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 중증·난치성 질병의 기준과 범위 1부.  끝.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 중증 난치질환 진료 위탁병원 확대
제대군인 대부금 이율 인하, 중증 난치질환 진료 위탁병원 확대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09 [5분발언] 100만원 남짓한 유공자 지원, 값진 희생의 보상으로 충분하지 않아 댓글+3 2023.11.29 1967 3
608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명칭 변경) 댓글+5 2021.11.30 1966 0
607 [공지] 2022년 참전유공자, 무공수훈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 2세환자 보훈급여금 수당 … 2021.12.18 1966 0
606 [새해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1.12.30 1965 0
605 [성명서]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제62주년 현충일을 맞이하여 2017.06.04 1965 0
604 2004 국사모 주장을 정리중입니다. 의견 보내주세요. 2004.05.14 1964 0
603 [취업] 서울교통공사 기술직 보훈특별채용 (NCS 필기시험이메일접수 ~9.6) 2020.08.28 1963 0
602 [공지] 뜻깊은 설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14.01.30 1962 0
601 [채용공고] 마사회 2023년도 일반직(5급, 6급) 신입사원 채용 공고 (~4.27) 댓글+2 2023.04.18 1959 1
600 연락처 변경되신 국사모 멤버분들 연락 주세요. 2004.06.18 1956 0
599 [채널A 보도자료] 나라의 아들인데…아프면 너의 아들 2018.06.10 1955 0
598 [보도] 국민권익위, “국가유공자 품위손상행위 규정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안 돼” 2021.11.15 1953 0
597 [필독] KBS 세상의 아침에 출연하실 회원을 모십니다. 2003.05.31 1952 0
596 보훈처 - 설 연휴기간중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일정 안내 2004.01.17 1952 0
595 [안내] 고엽제 후유증(상이등급)과 후유의증(수당대상)의 차이, 고엽제 등록시 대처방법 2023.07.09 1951 0
594 2004년 4월15일 17대 총선에 대해 공지합니다. 2004.03.03 1950 0
593 전화인터뷰를 하실 월남전 참전(국가)유공자분들 연락주세요. 2004.06.03 1950 0
592 [공지] 주택대부금 인상 및 이율인하 등 대부지침 개정사항 안내 2013.05.28 1950 0
591 [공지] 2018년 6월 전국지방선거 국사모 정책공약 의견수렴 2018.02.21 1950 0
590 대중교통(버스 무료이용등) 이용시 불미스런일을 경험하신 회원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2004.06.03 1949 0
589 [행안부] 국가보훈부 승격, 정부조직 개편방안 행정안전부 발표 (2022.10.06.) 2022.10.06 1949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