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지원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보훈정보] 지원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공지사항

[보훈정보] 지원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0 1,599 2020.03.04 20:5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보훈정보] 지원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분류별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 국가보훈처 



대상요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9.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3조의2에 따라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순직군경, 공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요건에서 정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중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사망 또는 상이(1급 내지 7급) 입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분(지원순직군경, 지원공상군경·지원순직공무원, 지원공상공무원)



지원대상자 연혁
  • 1997. 1. 1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으로 조항 신설
  • 2008. 3. 28. 전문개정
  • 2011. 9. 15. 조항 삭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제11041호,2011.9.15> 제19조로 보호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배우자(1순위)
사실상의 배우자(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말함)를 포함
[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 유 공자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 ]
자녀(2순위)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봄
부모 (3순위)
  • 부의 배우자」인정 - 구 민법상의 적모 또는 계모를 「부의 배우자」로 명칭 변경
    -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부의 배우자와 생모, 모의 배우자와 생부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자 1인을 모.부로 인정
    - 부모 중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자가 우선 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2의 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자
현역병에 포함되는 자
  • 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 및 제2호(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의 지원업무)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신 분
  • 병역법 제24조(전투경찰대원) 및 제25조(교정시설경비교도 대원)의 규정에 해당 하시는 분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지원내용

* 상이자(단위 : 천원)

상이등급별, 보상금, 수당, 합계를 보여주는 상이군경 게시판입니다.
상이등급별보상금수당합계
고령․무의탁중상이부가


1급1항고  령3,073972,3055,475
일  반3,073-2,3055,378
1급2항고  령2,898971,5944,589
일  반2,898-1,5944,492
1급3항고  령2,774979713,842
일  반2,774-9713,745
2급고  령2,46697 2,563
일  반2,466- 2,466
3급고  령2,30597 2,402
일  반2,305- 2,305
4급고  령1,93497 2,031
일  반1,934- 1,934
5급무의탁1,602274 1,876
고  령1,60297 1,699
일  반1,602- 1,602
6급1항무의탁1,462274 1,736
고  령1,46297 1,559
일  반1,462- 1,462
6급2항무의탁1,346274 1,620
고  령1,34697 1,443
일  반1,346- 1,346
7급무의탁482274 756
고  령48297 579
일  반482- 482
* 간  호  수  당․1급1항 2,506, 1급2항 2,411, 1급3항 2,318, 2급 801
생활조정수당(*생활수준 고려, 신청시)․가족 3인이하 : 214~275,  4인이상 : 265~326

* 군경유족 등(단위 : 천원)

대상별, 보상금, 수당, 합계를 보여주는 군경유족 게시판입니다.
대상별보상금수 당합 계



배 우 자
(전몰.순직)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1,619
1,619
1,619
1,619
274
149
149
-
1,893
1,768
1,768
1,619
배 우 자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1,404
1,404
1,404
1,404
274
149
149
-
1,678
1,553
1,553
1,404
배 우 자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무의탁부모부양
고 령
일 반
515
515
515
515
274
149
149
-
789
664
664
515
미성년자녀 양육수당1인 양육 50, 2인 양육 185(추가 1인당 185 가산)
부 모
(전몰.순직)
무 의 탁
독 자 사 망
고 령
일 반
1,590
1,590
1,590
1,590
274
274
97
-
1,864
1,864
1,687
1,590
부 모
(상이1급~5급.6급상이사망)
무 의 탁
고 령
일 반
1,381
1,381
1,381
274
97
-
1,655
1,478
1,381
부 모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무 의 탁
고 령
일 반
488
488
488
274
97
-
762
585
488
2명이상 사망수당2인 사망 : 274, (1인추가 시 274 가산)
미성년(성년장애)자녀전몰.순직
상이1급~5급,
6급상이사망
6급비상이,
7급상이사망
1,877

1,629

744
-
-


-
1,877

1,629

744
미성년제매 양육수당1인 양육 100, 2인 양육 370(추가 1인당 370 가산)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09 [취업]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직원(사무, 주차, 골프) 채용 (~5.3) 2021.04.21 1500 0
608 [취업] 2021년 한국자산관리공사 업무지원직(취업지원전형) 채용 (~4.30) 2021.04.21 1076 0
607 [취업] 성우하이텍 생산직 채용 안내 (~4.23) 2021.04.21 1081 0
606 [취업]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공무직 공개채용 (~4.23) 2021.04.21 962 0
605 [취업] 2021년 제1차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공개 채용 (~4.27) 2021.04.21 785 0
604 [취업] 삼성물산㈜ 건설부문 평택 반도체 건축(건축) 기사보 채용 (~5.28) 2021.04.21 1489 0
603 [취업] 아산축산농협 보훈제한경쟁 공개채용 (~4.26) 2021.04.21 1115 0
602 [취업] 2021년 상반기 IBK기업은행 신입행원 채용 (~4.26) 2021.04.21 1504 0
601 [취업] 2021년 인천도시공사 신입직원 공개채용 (~4.28) 2021.04.21 1046 0
600 [성명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에게 다시한번 무릎꿇고 사죄해야 댓글+1 2021.04.23 2534 3
599 [보도] "현충원에서 왜?"…윤호중 ‘뜬금’ 사과에 국가유공자 등 맹반발 2021.04.23 1352 0
598 [안내] 대전시 대덕구 보훈명예수당 인상 안내 2021.04.27 1331 0
597 [긴급공지] 2022년 보훈보상금 유족보상금 참전명예수당등 인상촉구와 현실화 방안 댓글+7 2021.04.30 35035 3
596 [요약공지] 2022년 보훈보상금 유족보상금 참전명예수당등 수당 인상촉구와 현실화 방안 댓글+1 2021.05.01 6427 0
595 [공지] 국사모 유튜브, 카카오채널, 블로그, 페이스북등 SNS안내 2021.05.02 1354 0
594 [공지] 국가유공자 장애인 6인승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 댓글+1 2021.05.11 2968 0
593 [공지] 2022년 보훈보상금, 참전명예수당, 전상수당 현실화를 위한 4가지(4Way) 추진방… 댓글+3 2021.05.15 20710 2
592 [안내] 국가유공자등 2021년 현충일 및 호국보훈의 달 열차 국내선 항공기 운임 특별할인 내… 2021.05.20 2896 0
591 [안내] 문재인 대통령. 방미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벽 착공식 참석 2021.05.24 901 0
590 [안내] 한국HRD에서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에게 무료교육실시 2021.05.25 3049 0
589 [보훈처] 호국보훈의 달 앞두고 국립묘지 안장자 예우 강화 등 제도혁신 발표 2021.05.28 2017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