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훈부는 민주화보상법이 인정한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건 중 어떤 사건을 ‘민주유공사건으로 인정’할지, 그 사건 관련자 중 어떤 사람을 ‘민주유공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국회에서 그 인정기준과 범위를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명확한 인정기준과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채, 4월 23일 민주유공자법안의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 민주보상법 상 보상사건에는 독재정권 반대운동 뿐만 아니라 교육·언론·노동운동, 사회적 논란이 된 부산 동의대 사건, 서울대 프락치 사건, 남민전 등 다양한 사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에 민주보상법 상 보상대상과 국민적 예우 대상인 민주유공자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하며 명확하고 엄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민주유공자를 가려내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동 법안은 민주유공자 적용 대상*을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용어로 규정하고 있을 뿐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심사기준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국가보훈부에서 이를 마련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 법안 제4조(적용 대상자)
민주보상법 및 부마항쟁보상법상 사망·행불자·부상자 중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 또한, 그 심사기준의 마련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 않아 포괄적 위임에 따른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 법안 제7조(등록 및 결정)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 법률상 민주유공자 인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과 범위도 없이 국가보훈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사기준을 정해 민주유공자를 가려낼 경우 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분들의 극심한 반발 및 사회적 혼란이 예상됩니다.
○ 아울러, 동 법안은 국가유공자 결정 시와는 달리 민주유공자 결정을 위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법안 제7조(등록 및 결정) 제3항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법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 또한,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사람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달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도 있으며, 의료·양로 등으로 지원을 최소화하였다고 해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민주유공자를 가려내는 것과 관련한 본 법안의 중대한 흠결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국가보훈부는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민주 유공자법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