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는 우리 사회의 보물, 김형재 서울시의원 - 국가유공자 위한 보훈요양원 건립 및 시·구립요양원 우선 배정 도입 주문, 국가유공자 위한 보훈요양시설은 혐오시설인가?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4. 02. 23)
- 김형재 서울시의원, 국가유공자 위한 시·구립요양원 우선 배정 도입 주문
- 서울시 “신규 요양시설 건립한다면 보훈대상자 우선 배정 검토”
- 모아타운 등 도심재건축사업시 노인요양원 시설 공공기여에 포함해야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은 지난 23일 제32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에게 서울시립․구립요양원 등에 일부 우선 배정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 거주 보훈대상자가 9만 1095명인데, 고령화와 질병으로 요양원 이용자와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의 보훈요양시설 부재와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의무를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보훈대상자들이 이용하는 전국의 6개 보훈요양시설에서는 정부시책 및 지역주민과 상생한다는 의미로 정원의 약 10%가량을 일반 주민들에게 배정해 입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앞으로 서울시립·구립요양원에서도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우선 배정 비율(5%~10%)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문하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등 도심재개발사업 시 노인요양원을 공공기여 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상한 행정1부시장 직무대리는 “서울시가 시립·구립요양원을 신규로 건립하게 된다면 보훈대상자를 우선 배정하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하면서 “공공기여시설에 1순위로 요양시설 포함 건도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 김형재 서울시의원 시정질의 발언전문 >
이어서 시정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서울시립 구립요양원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배정 건의와 관련하여 행정 1부시장님께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 제1부시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행정부시장 직무대리 김상한입니다.
예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본의원은 서울시 시민의 대표로서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요양원 배정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렇게 시정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유공자들은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 자유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PPT 좀 떼주시죠.
국가보훈기본법 PPT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우와 우선 배려, 필요한 시책 수립 시행 및 국가보훈 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성 노력을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는요.
서울시에서 국가유공자들의 여러 가지 예우에 있어서 특히 장기요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이 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께서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요양원 등 보호시설에 입소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아예 보훈요양원이 없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러한 보훈요양원이 없고 또 보호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수년씩 자가에서 대기하거나 입소 순서를 기다리다가 또 사망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래서 본인은 서울시에 우선 서울 시립요양원 또 구립요양원 등 공공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이 공공시설의 입소 정원에 보훈대상자들 중에서 이쪽에 좀 모셔야 될 분들을 일정 부분을 좀 우선 배정을 하도록 해서 이런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복지에 좀 기여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지금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국가유공자들은 우리 사회의 보물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봉사와 희생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오늘날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께서 노년에 접어들수록 이제 건강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지금 많이 부닥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한 공공요양원 입소의 적절한 배정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을 좀 향상시켜드리는 요소가 될 것이고 좀 더 안락한 노후생활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좀 도와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런 시립 구립요양원의 입소 배정 정책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국가유공자들에게 요양원 입소 비용을 정부나 또는 일부 지원하거나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분들 노후를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만 그러기에는 당장 비용 부담도 크시고 또 우리 서울시에 지금 보훈요양원이 없다 하더라도 당장 지을 수도 없잖아요.
지금 예산이 많이 드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보훈대상자 PPT 좀 떼어주세요.
PPT 자료에 보면 아시겠지만 올 1월 말 기준으로 해서 보훈대상자가 전국적으로 약 55만 7천여 명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서울시에만 9만 1천여 명이 사시고 경기도는 13만 5천여 명이 계십니다.
이 수치는 이제 본인만 해당되는 경우이고요.
유가족 가족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울시의 노인 요양시설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면 공공 시립이나 구립을 다 합쳐서 공공시설이 75개소, 민간 166개소 등 총 한 241개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작년 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용하고 계신 분이 이제 우리 요양원 국가보훈대상자 이용자가 아닙니다.
일반 이용하시는 분이 1만 4,700여 명이 지금 입소 계시고요.
그때 대기하시는 분이 벌써 1만 4,400여 명에 이르고 있답니다.
이 중에 이제 우연의 일치로 그냥 이게 보훈대상자께서 들어가 입소해 계신 분은 7분에 불과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저희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시는 보훈대상자들은 이러한 서울시에 보훈요양 시설이 없다 보니까 경기도에 위치한 남양주, 수원 등에 있는 보훈 요양병원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는데요.
여기도 이미 포화 상태라서 대기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있다 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또 지역 주민과 상생한다고 하는 의미로 보훈병원에 일반 주민들을 10%를 의무적으로 배정을 해서 지금 받고 있다 하더라 그래서 본인은 서울시 관내에 있는 저희 시립 구립요양원에 또 보훈대상자님들을 일부 좀 개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 강제 배정이나 무슨 특혜를 준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선 한 5%에서 10%라도 이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참 국가유공자들을 안심하고 좀 편안한 환경에서 좀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될 것이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그분들이 과거의 헌신과 봉사하신 데 대한 조그마한 보답 차원의 한 방법으로서 의미도 갖게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들께 서울시가 지금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립 구립요양원 입소 정원중 우선 한번 배정을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제안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배려하자는 시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합니다.
근데 의원님께서도 아마 아시고 계실 거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을 우선시 배정하는 부분이 그 권한 자체가 저기 법적 근거가 지금 없는 상태로서 지역적인 제한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더 큰 문제는 지금 서울시내 요양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형편이라 아까 지금 좀 전에 의원님께서 PPT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자만 해도 1만 4천명 정도 되는 그런 현실이라서 지금 당장 국가유공자로 좀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우선 배려하기는 지금 제도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의원님한테 지금 서울시에서 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뭘 좀 짓겠다 그러면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좀 거부 반응들이 많아서 우리 시의원님들도 같이 좀 이 요양시설 필요하다 이 시설 우리 지역에 좀 설치해 달라는 좀 그런 분위기를 좀 먼저 만들어 주시면 훨씬 더 요양시설이 아무래도 정원이 좀 많이 늘고 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해소될 텐데 요양 시설이 부족한 문제 때문에 먼저 이 부분이 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좀 협조 부탁드리고요.
다만 이제 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보훈부나 보건복지부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가 우선 배려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를 먼저 건의를 좀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당장 대기하고 있는 많은 어르신들이 계신데 거기에 이제 먼저 우선권을 부여하기는 좀 어렵고 신규로 요양시설을 건립할 때 한 10%나 20%까지 우리 국가유공자를 우선 배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되돌아가서 경기도나 이런 데 지금 보훈요양병원에서 약 10%를 일반 주민에게 의무 배정해서 입주를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거는 사실은 법적으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국가보훈요양원을 지을 때 지역 주민들이 엄청나게 아마 좀 반대가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의 조금 어드벤티지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배정을 좀 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법적 근거는 없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지금 부시장님께서 이 우선 배정과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그러한 이유로 경기도 같은 데서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당장은 이제 아마 경기도민 아마 10%는 아마 건립할 때 아마 그렇게 그 지역 이제 자치단체랑 이제 지역 주민과 협의가 됐을 겁니다.
건립할 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지금 기존에 있는 요양시설에 대해서 대기자가 한 1만 4천명 되는 부분 어르신들이 대기하고 계시는데 우선권을 중간에 드리기는 좀 어렵고 새롭게 건립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한 국가유공자를 위해서 한 10% 정도 우선 배정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드는 것을 중앙정부와 한번 협의를 해서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건립하겠다고 하는 거는 요양원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혹시 계획 중에 우리 서울시도 경기도처럼 보훈대상자들을 뭐야 전문으로 하는 보훈요양원을 건립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단은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원 시설 자체가 지금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서울시는 서울시 시민들 어르신들이 이제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확충이 최우선이고요.
사실은 국가유공자를 위한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보훈부가 담당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보훈부가 서울 지역에 지금 국가유공자들이 한 10만 명 정도 있으니까 서울시에게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있으면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지을 수 있도록 그거는 한번 협의를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서울 지역에 보훈요양원을 신규로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보훈부와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립 또는 구립요양원을 노인요양원을 신규로 만약에 짓게 되면 그때 보훈대상자를 일정 부분 우선 배려하는 건 고려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기존에 있는 운영 중인 거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좀 지금 현재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시립요양원을 당장 지으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복지정책실에서 열심히 요양시설 확충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때 공공기여를 받아서 요양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주택정책실과 협의를 해서 엄청나게 푸시를 가하고 있는데요.
그런 계획이 나올 때마다 지역에서 요양시설은 우리 지역에 건립하면 안 된다는 반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에서 가장 시급한 시설이 요양시설인데 그 지역에 이제 어떤 산업 본 의원이 지역구인 강남구 같은 경우도 그쪽에 수요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참 많이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아까 좀 전에 공공시설 공공기여를 말씀하셨는데 그 공공 기여 대상에 최근에 우리 서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계시는 모아타운 있죠? 모아타운, 모아주택 그런 쪽에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거기에 노인요양원도 포함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모든 지금 공공기여의 제1순위가 요양시설 건립하자고 지금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이 굉장히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사실은 요양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필수 시설인데 아직도 좀 혐오시설이라는 인식 기피 시설이라는 인식들이 좀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충분히 다 이해했고요.
또 제가 또 제안한 부분을 합쳐서 앞으로 본 의원과 이 부분을 협의해서 계속 진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