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코로나19 극복 위한 긴급 금융지원

[보훈처]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코로나19 극복 위한 긴급 금융지원

공지사항

[보훈처]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코로나19 극복 위한 긴급 금융지원

3 2,666 2021.09.09 10:12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공 : 국가보훈처

보훈처,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긴급 대부 및 기존 사업대부 상환 연장

‣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 에게 금융지원으로 재기지원 강화
‣ 생계안정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 지원, 기존 사업대부 1년간 연장 및 이자 면제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에게 긴급 금융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 먼저 소상공인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안정과 임차료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본인 및 동거가족이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에게 긴급 생활안정대부 300만원을 지원한다.

ㅇ 생활안정 대부는 단기간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기존에는 연 1회 한도로 지원하였으나, 소상공인의 소득감소를 감안하여 올해 생활안정대부를 이미 받은 대부대상자(관련법률 적용대상자)도 1회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소상공인 보훈대상자의 채무부담 경감과 재기지원을 위해 현재 사업을 운영중인 자 및 1년 이내 휴·폐업한 사람에게는 보훈처에서 기존에 지원한 사업대부에 대해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그 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한다.

ㅇ 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위해 ‘나라사랑 대부’를 실시하고 있다. 그중 사업장을 운영하며 사업대부를 지원받아 상환 중인 사람은 10,681명에 이른다.

ㅇ 이번 지원은 오늘(9일)부터 시행하며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긴급 생활안정대부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소지의 지방 보훈관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대부 상환기간 연장 희망자는 보훈처 본부 생활안정과(☏1577-0301)로 신청하여야 한다.

□ 한편, 보훈처는 작년 3월부터 대부대상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본인과 동거가족이 확진자 인 경우 재해복구 생활안정대부를, 격리자 인 경우 긴급 생활안정대부를 각각 지원하고 있다.

ㅇ 아울러, 본인과 동거가족이 확진자인 경우 기존 대부에 대해서는 1년간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면제를 통해 보훈대상자 배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황기철 보훈처장은 “이번 금융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보훈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든든한 보훈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Comments

으랏차차 2021.09.09 14:46
소상공인만되는건가요?
기후니 2021.09.10 11:43
소상공인만받고 나머지 유공자분들은 지원이 안되는건가요?
아프지마세요 2021.09.10 12:19
이자가 몇프로라고해도 대출은 대출이라서 안받는게 좋죠 버틸수있다면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30 ☆ 국가유공자는 코엑스 전시회도 무료로 입장합니다. 2002.05.19 2642 0
629 [유튜브] 태국의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수당지원 ( Thailand Veteran ) 2021.07.28 2642 0
628 [카드보훈정보] 2020년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혜택 보훈지원안내 2020.07.06 2647 0
627 유공자 보철자동차표지 전면 갱신 발급 실시 임시안내 2003.12.17 2648 0
626 [공지] 서울시 보훈정책발전회의에 국사모대표 참석 2012.07.10 2649 0
625 [필독공지] 가족수당등 관련 재판정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변경에 따른 적용시점 관련 2020.01.17 2650 0
624 [공지] 전사, 순직 변경 사실 미통지자 손해배상 원고 모집 2007.03.22 2651 0
623 [방송정정] 김세레나 국가유공자. 월남전 위문공연. 참전용사가 5만명? 댓글+1 2021.08.22 2652 0
622 [보도] Jtbc뉴스룸, 군에서 다치고 소송에 지치고, 보훈처의 너무 높은 벽, 국가를 위해 … 댓글+2 2021.10.22 2652 0
621 [필독] 국가유공자관련 소송사례를 수집합니다. 2006.06.15 2653 0
620 [공지] 단체소송 참가하신 회원중 아직 회신받지 못하신 회원들께 2006.11.25 2654 0
619 보훈처 - 2004년도 국가유공자 대부계획 공고 2003.12.10 2657 0
618 [공지] 담낭암, 침샘암의 고엽제 후유증 추가 인정 2018.11.23 2657 0
617 [공지] KBS 부산 국사모 대표 인터뷰 안내 2015.06.26 2660 0
616 [대선] 외면받는 보훈공약. 대선 후보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댓글+3 2022.02.08 2661 0
615 [만화법률사례] 특별한 외상없이 피로골절이 생긴 경우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을까? 댓글+3 2011.03.29 2664 0
열람중 [보훈처] 소상공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코로나19 극복 위한 긴급 금융지원 댓글+3 2021.09.09 2667 0
613 ☆ 외국의 보훈제도 자료를 자료실에 추가하였습니다. 2002.06.09 2672 0
612 [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몰 유족관련(정무위, 이근식… 2006.12.07 2672 0
611 [공지] 장마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길 기원합니다.(재해복구비 대부) 2010.07.17 2672 0
610 [보훈처] 2011년도 취업수강료 지정 교육기관 2011.01.07 2678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