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공지] 가족수당등 관련 재판정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변경에 따른 적용시점 관련

[필독공지] 가족수당등 관련 재판정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변경에 따른 적용시점 관련

공지사항

[필독공지] 가족수당등 관련 재판정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변경에 따른 적용시점 관련

0 3,159 2020.01.1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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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가족수당 수령, 상이처 악화와 관련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이등급 규정 변경이 포함된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규정 적용시점과 관련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2020년 2월 1일 상이등급 규정이 변경 포함된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시행 관련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965 


< 가족수당 수령, 상이처 악화와 관련하여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 >


2012년 7월 이전 등록된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 요건은 통과하였으나 상이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는 2012년 7월 이후 재등록 신청을 한 경우에는 요건부터 재심사를 합니다.)의 경우 상이처의 악화와 가족수당 수령을 위해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재판정 신체검사등의 경우 등급하락의 우려로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2012년 7월 이전 등록자가 재판정신체검사를 받게되는 경우 "요건심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자체가 박탈될수도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분들이 많습니다.


2012년 7월이전 등록자가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요건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이등급 규정 변경이 포함된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과 관련하여 규정 적용시점 >


관련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재판정신체검사의 경우는 2020년 2월 1일 이전에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현행 규정을 적용하여 심사하며 그 외의 신체검사의 경우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 현행규정으로 심사합니다.


규정 적용시점은 신체검사를 받은 시점이 아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의결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재판정 신체검사에 따른 요건심사 여부와 상이등급 규정의 적용시점은 관할 보훈청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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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한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계시기에 존재하는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진정으로 예우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합니다.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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