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간호수당, 전상수당, 보훈보상대상자 7급 부양가족수당, 중복상이자 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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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보공개] 간호수당, 전상수당, 보훈보상대상자 7급 부양가족수당, 중복상이자 지원등

0 3,689 2020.02.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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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구기관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정보공개청구 내용 >


1.간호수당을 받는 상이2급과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2급에 대한 인원별 현황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참전국가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 대한 수당 승계에 대한 검토 의견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상이 6급 7급 유족연금의 상이 비상이사망 구분 이유와 유족연금 차별 철폐와 유족연금 인상에 대한 검토의견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상이등급이 있는 특수임무수행부상자의 경우 전상수당 지급대상 현황에 대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보훈보상대상자 7급의 부양가족수당 미지급에 대한 이유와 지급에 대한 검토의견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고령수당과 전상수당 인상에 대한 검토의견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지자체 수당현황외에 지자체별 보훈대상자 지원 세부현황의 확보 생산문서가 있다면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지자체별 보훈수당지급이 지급금액별, 대상자별(보훈보상대상자는 미지급), 연령별(60세, 65세, 전체지급), 지급 명칭(보훈명예수당, 호국영예수당등 명칭이 상이)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는바 이에 대한 해소노력을 요청드리는바이며 이에 대한 계획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상이등급이 2개 이상인자에 대한 현황을 공개하여 주시고 상이처의 종합판정에 해당되지 않는 상이처가 2개이상인분들에 대한 별도보상방안에(상이부가수당 지급) 대한 검토의견을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청구 결과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및 제13조(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2.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가. 결정내용(진정 질의에 대해 답변)


1) 간호수당을 받는 상이 2급과 간호수당을 받지 않는 상이 2급 인원 현황

- 2급 4,031명(간호수당 대상 1,263명, 비대상 2,768명)


2) 참전국가유공자 사망시 배우자에 대한 수당 승계에 대한 검토의견

- 보훈보상의 원칙은 신체적 희생의 정도에 따라 유가족을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여 국가가 부양과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며, 보상금과 달리 참전명예수당은 본인에 한해 지급하는 명예형 수당으로서 참전명예수당의 승계는 보훈보상의 원칙과 맞지 않음


3) 상이 6급, 7급 상이 비상이 사망 구분 이유와 유족연금 차별 철폐와 유족 연금 인상에 대한 검토의견


-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심각한 상이로 인해 가족에 대한 부양과 생계운영이 쉽지 않아 가족까지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그 보전 차원에서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 상대적으로 상이정도가 낮은 경우 상이처로 인한 사망여부를 기준으로 예외적으로 유족 승계를 인정하고 있었으나, 2012년 보상체계 개편으로 폐지되었음


- 유족연금 인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임


4) 상이등급이 있는 특수임무수행부상자의 전상수당 지급대상 현황

- 특수임무부상자 1,148명(전상 94명, 공상 1,052명, 지원공상 2명)


5) 보훈보상대상자 7급 부양가족수당 미지급 이유와 지급 검토 의견

- 2012년 상체계 개편시 국가유공자 7급은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하고 보훈보상대상자 7급은 반영하지 않았으나,

- 이후, 보훈보상대상자법에 따른 7급도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음(예산 당국과 협의 필요)


6) 고령수당과 전상수당 인상에 대한 검토의견

- 고령수당은 기초연금 등 정부차원의 복지수준이 향상되어 동 수당의 인상보다는 보상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음

- 전상수당은 전시 희생에 대한 차별 보상의 의미를 가지므로 전시 희생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인상을 위해 노력하겠음


7) 지자체 수당현황 외에 지자체별 보훈대상자 지원 세부현황

- "정보 부존재”


8)지자체별 보훈수당 지급금액, 대상자, 지급연령, 지급명칭 등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 노력

- 지자체가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자체의 고유사무로서 지자체의 재정자율성, 자치분권제도의 취지상 국가가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다만, 자치단체 광역시도 회의체를 통해 보훈수당의 격차 해소를 위한 협조를 구하고 있음


9) 상이등급 2개 이상인 자에 대한 현황과 상이처가 2개 이상인 분들에 대한 별도 보상방안에 대한 검토의견

-“정보부존재”

끝.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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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한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계시기에 존재하는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진정으로 예우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합니다.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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