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보훈보상대상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분류별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 국가보훈처
* 재해부상군경(단위 : 천원)
대상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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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 자 | 1급1항 | 2,152 | 1,614 | 3,766 |
1급2항 | 2,029 | 1,116 | 3,145 | |
1급3항 | 1,942 | 680 | 2,622 | |
2 급 | 1,727 | - | 1,727 | |
3 급 | 1,614 | - | 1,614 | |
4 급 | 1,354 | - | 1,354 | |
5 급 | 1,122 | - | 1,122 | |
6급1항 | 1,024 | - | 1,024 | |
6급2항 | 943 | - | 943 | |
6급3항 | 633 | - | 633 | |
7 급 | 338 | - | 338 | |
간 호 수 당 | 상시 2,506, 수시 1,671 | |||
부양가족수당(6급이상) | 배우자 100, 자녀 100 | |||
고령수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97 |
* 유족 (단위 : 천원)
대상별 | 보상금 | 중상이부가수당 | 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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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족 | 배 우 자 | 사망 | 1,134 | - | 1,134 |
1~5급 유족 | 983 | - | 983 | ||
6급 유족 | 361 | - | 361 | ||
부 모 | 사망 | 1,113 | - | 1,113 | |
1급~5급 유족 | 967 | - | 967 | ||
6급 유족 | 342 | - | 342 | ||
미성년(성년장애) 자녀 | 사망 | 1,314 | - | 1,314 | |
1급~5급 유족 | 1,141 | - | 1,141 | ||
6급 유족 | 521 | - | 521 | ||
부양가족수당 | 자녀 100, 제매 200 | ||||
고령수당(60세이상) | 부양가족수당 비해당시 배우자 149, 부모 97 | ||||
생활조정수당( * 생활수준고려 신청 시) | 가족 3인이하 : 214~275, 4인이상 : 265~326 |
보훈보상지원법 | 재해부상군경 (1~7급) | 재해부상공무원 | 배우자/유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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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대상] 본인, 재해사망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7급 상이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
취업 | [대 상] 본인, 배우자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 |||
의료 지원 | 본인 | 국비진료(보훈병원, 위탁병원) ※단, 7급상이자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보철구 지급 | 배우자에 대해 보훈병원 60% 감면 | |
배우자 | 보훈병원60%감면 | |||
※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으로 신청하여 상이등급 미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인정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2016.11.30일 이후 진료 시 부터 적용) | ||||
대부 | 주택, 농토, 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