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고엽제후유(의)증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분류별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 국가보훈처
구분 | 질병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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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증 | 1. 비호지킨임파선암(非호지킨淋巴腺癌) 2. 연조직육종암(軟組織肉腫癌) 3. 염소성여드름(鹽素性여드름) 4.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5. 만발성피부포르피린증(滿發性皮膚포르피린症) 6. 호지킨병 7. 폐암(肺癌) 8. 후두암(喉頭癌) 9. 기관암(氣管癌) 10. 다발성골수종(多發性骨髓腫) 11. 전립선암(前立腺癌) 12. 버거병 13. 당뇨병(糖尿病). 다만, 선천성 당뇨병은 제외 14. B-세포형 만성 백혈병(만성림프성백혈병과 털세포백혈병 포함) 15. 만성골수성백혈병(慢性骨髓性白血病) 16. 파킨슨병(다만, 이차성 파킨슨증 및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은 제외) 17. 허혈성심장질환(虛血性心臟疾患) 18. AL 아밀로이드증 19. 침샘암 20. 담낭암(담도암 포함) |
2 세 환 자 | 1. 척추이분증(脊椎二分症). 다만, 은폐성 척추이분증은 제외 2. 말초신경병(末梢神經病) 3. 하지마비척추병변(下肢痲痺脊椎병변 |
고엽제후유의증 | 1. 일광과민성피부염 (日光過敏性皮膚炎) |
(단위 : 천원)
대상별 | 고도장애 | 중등도장애 | 경도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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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유 의 증 수 당 | 981 | 723 | 475 |
후유증2세환자수당 | 1,747 | 1,357 | 1,09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 | 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 2세환자(고도ㆍ중등도ㆍ경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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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 기존등록자 | [대상] 본인, 자녀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
‘12.7.1이후 등록자 | [대상] 본인,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지원내용] 기존등록자와 동일함 | ||
‘16.6.23이후 등록자 | [대상] 본인,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경도환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지원내용] 기존등록자와 동일함 | ||
취 업 | 기존등록자 | [대 상] 본인, 배우자, 자녀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단 2012.7.1.~2016.6.22.등록자의 경우 자녀 1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 |
‘16.6.23이후 등록자 | [대 상] 본인, 배우자, 장애등급 중등도 이상 판정자의 자녀 ※ 장애등급 경도 이하 판정자의 자녀는 제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 ||
의료 | 기존등록자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단, 고의 또는 과실, 타인의 위해, 유전 및 군복무 전에 발생한 질병 제외)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단, 고의 또는 과실, 타인의 위해에 의해 발생한 질병 제외) |
2016.6.23일 이후 등록자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단, 고의 또는 과실, 타인의 위해, 유전 및 군복무 전에 발생한 질병 제외) ※ 경도환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단, 고의 또는 과실, 타인의 위해에 의해 발생한 질병 제외) ※ 경도환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
유ㆍ가족 | 해당없음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