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특수임무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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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보훈정보] 특수임무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0 2,328 2020.03.0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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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보] 특수임무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분류별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 국가보훈처 



대상요건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또는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분(특수임무수행중 파견된 지역에서 체포된 분 포함)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신체의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을 받은 분
특수임무공로자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분

등록대상 유가족 및 가족요건

배우자 (1순위)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분을 포함
[특수임무유공자 사망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분은 제외]
자녀 (2순위)
  • 양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분 1인에 한함
  • 나이가 많은 분이 적은 분보다 우선 함
부모 (3순위)
생부 또는 생모외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분 1인을 부 또는 모로 봄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4순위)
  •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중 제1급에 해당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인
    -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분
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제매 (5순위)
  •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 복무 기간중에 있는 때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내용을 보여주는 지원내용 게시판입니다.
구 분내 용
교육지원기존등록자[대상] 본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자녀
* 다만, 특수임무공로자 본인과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16.11.30이후 등록자[대상] 본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특수임무공로자 본인과 자녀, 7급 특수임무부상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지원내용] 기존등록자와 동일함
취업지원기존등록자[대 상]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명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16.11.30이후 등록자[대 상] 본인, 배우자, 상이6급 이상 및 특수임무사망자ㆍ행방불명자의 자녀
※ ‘상이7급 및 비상이자(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는 제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의료지원기존등록자
  • 특수임무부상자(상이등급 1~7급)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 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공로자의 가족 또는 유족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진료
2016.11.30일
이후 등록자
  • 특수임무부상자(상이등급 1~7급)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국비진료, 보철구 지급
      ※ 7급 상이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10% 본인 부담
  • 특수임무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공로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1명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금의 60% 감면진료
대부지원- 주택 및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
양로·양육지원
  •   보호시설 : 수원시 소재「보훈원」
  •   양로지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자녀 제외)으로서 65세 이상의 남자 또는 60세
      이상의 여자중 무의탁자
  •   양육지원 : 무의탁 미성년 자녀ㆍ제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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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2018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보훈급여금 보훈연금) 월지급액표 2020.03.03 17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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