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특수임무유공자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 안내
분류별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 국가보훈처
구 분 | 내 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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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 | 기존등록자 | [대상] 본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자녀 * 다만, 특수임무공로자 본인과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지원내용] 중·고·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비 지급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또는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학교 제출 * 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 |
‘16.11.30이후 등록자 | [대상] 본인,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 * 다만, 특수임무공로자 본인과 자녀, 7급 특수임무부상자의 자녀는 생활수준이 일정소득 이하일 경우 지원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기준 고시」참조 [지원내용] 기존등록자와 동일함 | |
취업지원 | 기존등록자 | [대 상]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명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3인에 한함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
‘16.11.30이후 등록자 | [대 상] 본인, 배우자, 상이6급 이상 및 특수임무사망자ㆍ행방불명자의 자녀 ※ ‘상이7급 및 비상이자(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는 제외 [지원내용] 가점취업(만점의 10% 또는 5%), 보훈특별고용, 일반직공무원(과거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취업수강료, 직업교육훈련 *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 자녀 1인에 한함, 1인당 지원횟수를 3회로 제한 * 보훈특별고용 : 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 | |
의료지원 | 기존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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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30일 이후 등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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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지원 | - 주택 및 농토구입, 사업, 생활안정대부 | |
양로·양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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