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 제대군인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안내
분류별 보훈대상자에 대한 대상요건, 신청방법, 지원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 국가보훈처
구분 | 본인 교육지원 | 자녀 교육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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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 전역 후 3년 이내인 사람 | 10년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생활수준 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
지원제외 | ·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좌동 |
지원내용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
지원신청 및 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 신청서 제출관할 보훈관서장이 지원 요건 확인후 수업료 납부기한 이전에 학교장에게 지급 | |
지원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 |
구분 |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 경상이 제대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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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 복무중 발병자 ·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상이등급기준 미달 경상이 제대군인 |
지원내용 | 전국5개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본인부담진료비의 50%감면) |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원상병명에 해당하는 상이처 국비진료(전액) · 보훈병원 및 위탁진료 지정병원 |
지원신청및 방법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지원신청서 제출 | |
지원근거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
대부종류 | 대부한도액 | 연이율 | 상환 기간 | 담보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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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입(신축) | 3,000~6,000만원 | 3% | 20년 | 구입(신축)주택 |
주택임차 | 1,500~4,000만원 | 3% | 7년 |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인 |
아파트(분양) | 3,000~6,000만원 | 3% | 20년 | 분양아파트 |
아파트(임대) | 2,000만원 | 3% | 7년 |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
농토구입 | 2,500만원 | 4% | 3년거치10년 |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
사업 | 2,000만원 | 4% | 7년 |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
학자금 | 학기당 500만원 | 4% | 5년 |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
생활안정 | 300만원 | 3% | 3년 | 부동산, 군인연금, 연대보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