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사각지대 없애도록 보훈처에 권고

[권익위]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사각지대 없애도록 보훈처에 권고

공지사항

[권익위] 상이군경 등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사각지대 없애도록 보훈처에 권고

2 2,106 2023.04.25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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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

자료제공 : 국민권익위

- 상이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사각지대 없앤다
- 상이 3~7급 활동지원방안 마련, 상이 1~2급 간호수당 상향 등 제도개선 권고

□ 일반 장애인보다 못한 지원으로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활동지원* 사각지대가 개선될 전망이다.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간병‧가사 활동 등 지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상이 3∼7급 장애 국가유공자에 대한 활동지원 방안과 상이 1~2급 간호수당 상향 등을 담은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국가유공자법*’은 상이 1∼2급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활동지원을 위해 간호수당(현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일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바우처)를 받는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러나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간호수당 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이 받는 활동지원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실제 지난해 9월 말 기준 65세 미만 상이 국가유공자의 97.5%에 해당하는 상이 3~7급 32,544명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활동지원도 받지 못했다.

□ 상이 1~2급 국가유공자가 받는 간호수당에도 일반 장애인이 받는 활동지원금과 비교하여 미흡한 점이 있었다.

상이 1~2급 국가유공자의 간호수당 월 최고 지급금액이 291만 원인데 비해 일반 장애인은 월 최고 747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최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실제 사지마비 중증장애를 가진 일반 장애인과 상이 1~2급 국가유공자의 경우 일반 장애인이 활동지원금으로 국가유공자가 받는 간호수당보다 월 269만 원을 더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 밖에도 국가유공자는 간호수당을 현금으로 받아 직접 간병인 등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적절한 간병인을 고용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활동지원 방안과 상이 1~2급 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상향 등 간호수당 지급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이 국가유공자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병인 등 활동지원 인력 후보군 관리 및 정보 안내, 모니터링 등 간병인 연계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보훈처와 협업해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Comments

정실 2023.04.27 11:36
국가유공자 지원에 있어서
왜 지방 자치제에서는 만65세라는 나이 제한을 주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모든 지방 자치체에서 주시는 국가유공자 지원은 나이 제한을 폐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시의 경우 만65세 이상만 준다고 합니다.  젊은 유공자 특히 40대나 50대 유공자들이
자녀들을 뒷바라지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갑니다. 
전부 탁상행정입니다.

보훈보상금에서도  권인위원에서 왜 만65세 이하는 고령수당도  간호수당,  전상수당, .....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데 참으로 아이러니 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토 2023.05.01 13:30
위 내용에 대부분 동의 합니다. 근데... 지원의 의미가 자녀들 아이들 뒷바라지 하라고 주는 돈은 아닌것 같습니다만..
지원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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