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모든 병의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의견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결과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공 : 국가보훈처 복지의료과 044-202-5642
공지 : 국가보훈처 제공자료를 국사모에서 가공 편집한 자료로서 무단전제를 금합니다.
<청구내용>
보훈 의료지원 제도 관련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2010년 생산 콘텐츠
http://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bobok&wr_id=4 참고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료지원중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이유를 상세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청구결과>
□ 정보공개 요청에 대한 공개내용 □
1. 요청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전국의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지 못하는 사유
2. 공개 내용
○ 국가보훈처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 시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 보훈의료서비스 효율성 강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들이 일반병원을 제한없이 이용시 ’20년 5조 1,906억원의 재정소요를 전망함 ※‘20년 위탁병원 진료비 예산 2,268억원
○ 국가유공자의 경우 대다수가 고령이고 상이처가 있으며 체감 의료비용이 작아 일반 국민에 비해 의료이용이 많은 상황임
○ 일반국민에게 지원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진료비가 국가유공자에게는 지원되는 바, 320여개 위탁병원에서의 비급여 진료비 진료 관련 적정성 심의는 5개 보훈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일반병원(8만여개)에 대한 심의 체계는 없는 상태임
○ 현행 규정 및 국가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일반병원 진료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19년 실시한 위탁병원 적정 운영규모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하여 다빈도 진료과 및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의원급 위탁병원 확대를 추진할 예정임
□ 관련법령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이하 이 장에서 "진료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한다.
1. 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2. 입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
② 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③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나.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 ①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이하 “의료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 의료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2. 6. 29., 2016. 6. 29.>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 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③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 알려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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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한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계시기에 존재하는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진정으로 예우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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