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등록일2020-06-26
생활안정과 / 정원희 / 044-202-5660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 - 153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8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0조에 따른 대부금의 이율에 대한 고시(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26일
국가보훈처장
「2020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안)」 행정예고
1. 취지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이 일부 개정되는 데 따라, 2020년 보훈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의 종류별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이 보훈대부금의 이율 범위를 연 2∼12%에서 연 1∼5%로 낮추고, 이율을 국가보훈처장이 별도 고시하도록 일부 개정되는 데 따라, 2020년 보훈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종류별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020년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하는 보훈대부의 각 종류별로 이율을 0.5%p 인하함(2∼3% → 1.5∼2.5%)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생활안정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044-202-5660, FAX 044-202-56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