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존경하는 국사모 회원여러분.
상이등급이 있는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동원훈련 예비군 민방위훈련등과 관련하여 많은 문의가 있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해당기관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사모 이현우 회원의 글을 정리한것입니다.
원본글 :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free&wr_id=50005&page=55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바로잡아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동원훈련 예비군 민방위 가이드 >
1.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예비군및 민방위 - 면제.
2.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면제 차별 - 동일하게 적용. 없음.
3.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면제 신청 - 자동으로 면제되며 통지가 나올경우 면제대상임을 지자체 동대에 통보.
4.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면제 담당기관 - 예비군(병무청), 민방위(시군구동)
5.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예비군 편성 - 군간부 (사병은 면제)
6.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민방위 편성 - 병무청 신체등급 5급인 자(국민역)
7.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예비군 편성 후 미참석 처벌 - 없음, 과태료 취소.
8.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민방위 편성 후 미참석 처벌 - 면제 확인후 처벌 취소.
9.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자 면제 신체등급 - 병무신검 5급 및 6급자에만 해당.
보훈대상자의 예비역 민방위 면제는 혜택이 아니라 병적자원 효율성 때문.
의병전역자는 병무신검 5급 6급.
사병은 신체등급으로 면제 처리하며 군간부는 신검 5급 6급과 무관.
간부출신이 예비군 면제를 할 경우 병무청의 재심사 필요.
단 상이처가 확정된 상이등급을 가진 상이군경(국가유공자)은 상이등급으로 재심사를 대신할 수 있으나 진행이 되거나 상태 확인을 위해 본래 심사를 규정대로 진행할 수 있음.
가유공자(보훈보상자)의 예비군과 민방위 면제 의미국가유공자 혹은 보훈보상대상자(지원군경 재해군경)에 대한 병역 면제 항목은 예우와 공헌과 무관.
편성 면제 기준은 원칙적으로 "신체적 장애"가 원칙.
부사관 이상 장교로 상이군경이 된 경우에도 예비군 편성 대상.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0505-379-8669)
https://www.facebook.com/ymveteran
국가를 위한 희생은 존귀한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계시기에 존재하는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가 진정으로 예우받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전진합니다.
국사모는 항상 회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