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이후 등록한 참전유공자와 상이7급유공자의 비상이처에 대해 보훈병원에서는 진료비와 약제비의 10%를 자부담하며, 참전유공자와 유족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90세이상의 고령 6.25참전용사들은 진료와 약처방을 위해 먼거리의 보훈병원을 방문하고 있으며 심지어 예약조차 힘들뿐만 아니라 거동이 불편하여 진료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호국영웅들과 유족의 열악한 의료지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탁병원의 약제비 지원이 시급합니다.
최근 중앙보훈병원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운행중 잦은 사고로 운영이 정지되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24인승 대형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예정이나 보훈병원의 이용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과 함께 6.25 참전유공자에 대한 보훈병원에서의 이동편의 제공과 우선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촉구합니다.
참전유공자, 상이7급유공자의 비상이처 진료의 자부담 10%와 위탁병원의 약제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참전유공자예우법, 국가유공자등 예우법의 시행령상 해당규정을 폐지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탁병원제도를 운영하기전에는 전국 5곳의 보훈병원에서만 국비진료, 감면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강원도나 도서 산간지역에 거주하는 유공자들이 먼거리를 이동하여 보훈병원을 이용하였으며 장기입원이나 진료를 하게 될 경우에는 보훈병원 인근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예산부족을 핑계로 수십년간 국가유공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먼저 전상7급, 참전용사의 자부담제도를 해소하고, 75세 미만의 참전유공자와 유족도 위탁병원 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하며, 단계적으로 보훈병원, 전국 421개 위탁병원만의 보훈의료제도를 폐지하고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이 제도와 관련, 국민권익위는 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으며 보훈처는 주요 이행사항으로 인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현충일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명예로운 삶과 의료 지원을 강화하고 그 희생과 헌신에 국가가 보답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