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금 인상, 7급보상금 문제에 대해 국사모 대표 인터뷰가 장시간 이루어졌지만 실제 방영분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국사모 대표의 인터뷰 자료 전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상이군경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은 어떤 건가요? >
A. 전쟁참전과 군복무중 부상등을 입은분들에게 법에서 정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상이등급에 따라 매월 15일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상이등급은 1급1항에서 7급까지 11개 등급으로 나누어 차등지급됩니다.
보상금외에 고령수당, 부양가족수당등 부가적인 성격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 Q. 2021년 상이군경 보상금 표는 뭔가요?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는 무슨 이유 때문에 쓰여있는 건가요? >
A.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체계는 2012년 7월부터 일부 개정되어 바뀌게 됩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경우, 신법적용을 받게되며, 이전에 등록한 경우, 구법적용을 받습니다.
상이등급별 보훈보상금의 차이는 없고 신법에서 배우자, 미성년자녀를 위한 부양가족수당이 신설되었으나 만60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고령수당을 중복해서 받을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수당이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젊은 상이군경에게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수 있으나 구법대상자가 부양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이 하락하여 보상금이 줄어들 우려등으로 쉽게 판단하지 못하는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간호수당 지급대상이었던 상이2급의 간호수당과 7급의 유족보상금, 무의탁수당등을 신법에서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Q. 표를 보니까 등급이 꽤 많네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건가요? >
A. 1급1항, 2항, 3항부터 6급3항, 7급까지 11개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장애등급 1급에서 6급의 기준과 비슷하며 산업재해보상제도를 기준으로 설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눈이 실명된 경우 1급2항
한쪽팔을 잃은 경우 2급
한다리를 무릎이하에서 절단한 경우 5급
한눈의 시력을 잃은 경우 6급1항입니다.
그러나 상이를 입어 지급되는 보훈보상체계는 상이등급별로 일정치 않고 장애율별로도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 Q. 이런 등급체계는 언제 정해진 것이고 몇 차례 변화가 있었나요? >
A. 1952년 6.25전몰군경유족, 상이군경에게 연1회 연금을 지급하였으며 1961년 “군사원호보상법”을 제정하면서 상이등급 체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상이등급은 처음에 1, 2, 3급의 3단계에서 출발하여 총 7회의 조정단계를 거쳤으며 1989년까지 9개등급에서 2,000년에 7급, 2012년에 6급3항이 신설되어 11개 등급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보훈보상금은 이러한 등급체계에서 1급1항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으로 갈수록 금액이 낮아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Q.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는 건가요? >
A. 보상금은 1급1항 3,165,000원에서 7급은 496,000원입니다.
1급의 경우 중상이부가수당과 간호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며, 기타 전상수당, 부양가족수당, 고령수당과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하여 지급받습니다.
2012년 7월 이전 구법에는 무의탁수당 274,000원이 신법에서는 폐지되었으며 신법에서는 부양가족수당이 신설되었으며 상이7급의 유족보상금은 폐지되었습니다.
< Q. 1급과 7급을 비교했을 때 보상금 차이가 커 보이는데요? >
A. 사실 상이1급과 상이등급간 단순 비교는 적절치 못합니다.
상이7급 보상금은 1급 대비 16% 수준이며 6급2항대비 1/3수준, 6급3항의 1/2수준으로 지급액이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Q. 특히 6급 3항과 7급 같은 경우 다른 인접등급 간 차이보다도 훨씬 큰데요? >
A. 상이등급간 보상금의 차이는 1급3항과 2급이 317,000원, 3급 4급 5급간 각각의 차이는 350,000원, 6급2항과 6급3항 보상금차이가 456,000원, 6급3항과 7급은 434,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6급2항과 7급의 보상금격차는 90만원의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 Q. 6급 3항과 7급이 이렇게 차이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2,000년경 7급을 신설한후 보상금 격차는 6급2항의 1/3수준을 꾸준히 유지하여 왔습니다.
이는 상이등급간 %식 정률제인상 방식의 현행제도 때문입니다. 보상금차이가 1/3 차이가 나는 상태에서 정률제로 인상하면 산술적으로 보상금격차는 더욱 더 벌어집니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3년에 한번씩 7급보상금을 추가 인상하는 방식으로 그 격차를 줄이는 편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꼼수라기 보다 고도의 정책적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것이며 이런 상황이 20여년이 넘는 것에 7급상이자분들이 제일 분노하는것입니다.
보상금격차가 30%, 무려 900,000원의 차이가 날때까지 방치한 상태에서 중간에 6급3항을 신설한것입니다.
보상금 격차가 30%인 상태에서 6급3항을 신설하여 6급2항 6급3항 간 15%, 6급3항 7급 단 보상금격차 15%가 된것입니다.
보훈처는 장애율에 대하여 7급이 6급2항의 1/3, 6급3항의 1/2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바로 여기에 숨겨진것이 있습니다.
6급2항이 45%, 7급이 15%의 보상금격차와 장애율로 볼 때 두 수치의 차이는 30%입니다.
두 상이등급의 경계치인 장애율 30%~40%를 외면한채 15%의 기준으로 상이7급분들에게 22년간 보상을 한것입니다.
물론 보상금격차가 많은 상이등급도 동일하며 하루빨리 5% 장애율로 세분화하여 등급체계를 바꾸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Q. 6급 3항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7급과 격차가 컸나요? >
A. 2012년 6급3항 신설당시 보상금이 660,000원, 7급이 335,000원이었으며 지금까지 그 격차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 Q. 인접등급인 6급 3항과 7급의 경우 장애율에 있어 실제로 많은 차이를 보이나요? >
A. 장애율에 따른 보상금책정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분화해야 하는데 현 보상금 격차가 큰 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6급2항이 45%, 7급 15% 장애율로 결정하여 방치하다가 그 경계치인 30% 기준인 6급3항을 신설한것입니다.
< Q. 7급에서 6급 3항으로 올라가신 분들도 계신가요? >
A. 장애율 30%를 기준으로 6급2항과 7급사이에 해당되는분들이기 때문에 6급2항 기준에 미달되어 7급으로 판정받은분들이 6급3항으로 지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2년 신설후 2020년까지의 6급3항 인원은 2,000여명입니다.
< Q. 전체 상이자 중에서 7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
A. 2019년 기준으로 1급 1,290명, 2급 1,170명, 3급 6,030명, 4급 1,928명, 5급 10,897명, 6급 45,078명, 7급 44,305명입니다.
전체 상이군경 114천여명중 40%를 차지합니다.
< Q. 7급 상이자들의 경우 장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듯 한데요? >
A. 부상과 질병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며 보상금만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Q. 어떤 부분에서 7급 보상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A. 7급 상이군경 유공자는 월 496,000원,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해 유족들이 받는 유족보상금은 월 53만원에서 194만2000원입니다. 4인 기준 기본생계비가 260만원, 4인 기준 중위소득이 487만원임을 감안하면 국가를 위한 희생의 대가는 가혹합니다.
7급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엔 유족이 받는 보상금과 수당은 소멸됩니다.
상이군경중 기초생활보장수급을 받는 비율의 81%가 7급 상이자입니다.
7급 상이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시급히 보상금 수준을 개선해야 하는 큰 이유이지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들이 받는 보상금을 사회복지제도에서는 소득으로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상이급수의 국가유공자분들도 보상금을 소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포함한 일반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급 상이군경의 열악한 보상금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와, 7급 보상금 때문에 복지혜택을 못받는 분들도 많다는것입니다.
7급보상금은 20년이 넘게 불합리하게 유지되어 왔으며 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보훈보상 기준이 체계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이군경 국가유공자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시급히 보상금 수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 Q. 정부도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온 7급 상이유공자 보상금의 합리적 보상수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기대하는 바가 있는지요? 또한 보상금 조정방안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A. 우리 보훈제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두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상이군경 한분이 7급의 상이처를 3개 가지고 있어도 상이등급은 7급이었으며 지금은 6급3항입니다.
월남참전으로 상이5급 판정을 받고, 경도의 고엽제 피해 환자이면서 무공훈장을 받은 분에게 정부는 상이5급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상이등급을 10%단위로 10개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장애율을 1%에서 5%까지는 1% 단위로 차이를 두고, 5%이상부터는 5% 단위로 차등을 두는 24개 등급 체계입니다.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캐나다의 보훈상이등급과 같은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6급3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상이등급 간의 보상금 비율의 차이가 4%에서 무려 30%까지의 편차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가 장애율을 명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이군경의 보상금수준을 높이고 상이등급간 보상금격차도 해소해야 합니다.
2021년 보훈예산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모든 상이등급의 인상율이 3%에 그쳤습니다.
2022년 보훈보상금 인상과 함께 7급보상금은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되도록 10% 이상, 인상해야 합니다.
7급보상금 10% 인상에는 300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으로의 보훈보상금 체계는 %식 정률제가 아닌 정액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그간 보훈예산 편성방식은 원칙이 없이 정부와 국회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물가변동률에 맞춰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예산편성순위에서 최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국가를 위해 목숨바쳐 희생한 국가유공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분들에게 국가가 특별한 보상과 예우로 보답해야 합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KTV 왕짜증.
대표님 이름을 틀리게 자막처리했네요.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이제...정부의 발표만 기다리면 되겠군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는 정말 정확히 계산하면 2%대로 형편 없게 올리는 만행을 저지른 정부입니다.
규탄 받아야 마땅합니다.
현충일에 떠는 말들이 제발 실현이 되길 간절히 빕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