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사항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 국가보훈처공고 제2003 - 51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1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지급액을 각각 5퍼센트씩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신체검사 실시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미비한 장애등급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2004년도 지급액을 각각 5퍼센트씩 인상
나. 중추신경장애등 신경계통의 질환군에서 무혈성괴사증을 분리하여 장애등급을 별도로 명시하고, 동맥경화증에 대한 고도(한다리 무릎관절이상 상실)장애, 중등도(한다리 무릎관절이하 상실)장애등급기준 신설등 일부 미비한 장애등급기준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수당관련 - 보상급여과 전화 02-780-9490 e-mail : leemj55@pvaa.go.kr/ 장애등급기준관련 - 심사정책과 전화 02-780-9492, e-mail : s208@intizen.com)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783 [공지] 국사모 공식 블로그를 안내합니다. 2019.12.15 2360 1
782 [보도] 보훈처, 대국민 ‘보훈’ 인식조사 결과 발표 댓글+1 2021.06.29 2362 0
열람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입법예고 2003.12.02 2368 0
780 [보훈처주간회의] 제34차 주간업무 점검회의 (2020.09.07) 2020.09.07 2369 0
779 [공지] 주소,연락처,이메일이 변경되신 경우 2008.02.04 2371 0
778 [공지] 카카오톡 1:1 오픈 채팅 이용 안내 2017.08.16 2378 0
777 [보훈처] 재해대상자 위로금 지급정책 안내 2004.09.23 2379 0
776 [공지] 호국보훈의 달 "국민일보" 관련기사 협조 2007.05.25 2379 0
775 [독립유공자] 2023년 독립유공자 유족 보훈보상금 급여 보훈연금 수당 월 지급액표 2022.11.12 2380 0
774 [공지] 국사모회원 박경화선배님 매일경제신문 6.25특집 인터뷰 2013.06.27 2382 0
773 6월 2일자 회원전체 발송이메일 내용 2003.06.02 2386 0
772 [공지] 정무위원회 2006 국정감사 요구자료 게재합니다. 2006.10.11 2387 0
771 [2022년] 서울시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보훈단체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현황 2022.07.22 2387 0
770 [보훈처 공지] 9월 보훈보상금 및 참전명예수당 조기지급 안내 2003.08.26 2388 0
769 [공지] 코로나19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가구 대상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실시 2020.04.18 2393 0
768 [2023년_보훈급여금_월지급액표_참전_무공_고엽제] 참전유공자 무공 고엽제 보훈보상금 급여 … 2022.12.24 2393 0
767 [정보공개청구결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모든 병의원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의견 2020.01.13 2396 1
766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알림 2004.02.02 2403 0
765 [공지] SK그룹 후원 '교육비 지원' 사연 접수 2007.06.25 2403 0
76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입법예고 2003.11.29 2404 0
763 국가보훈처,상이군경회 - 323회 "호국 보훈" 거북이 마라톤 대회 2004.06.18 2405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