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상금 및 수당 인상
- 보상금, 간호수당, 6·25자녀수당 및 고엽제수당 5% 인상
- 부모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의 보상금 수령 연령을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특수임무·5·18민주유공자 등 생계지원금 지급 신설
‣ 근접 의료서비스 개선
- 보훈위탁병원을 640개소까지 확대
-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위탁병원 약제비 지원
‣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편의 개선
- 상이 국가유공자 등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 이용
- 보철용 친환경차량(수소·전기차) 이용 지원
‣ 제대군인 지원 강화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 법정 기념주간으로 지정된 ‘제대군인 주간’ 행사 확대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2022년도 국가보훈처 소관 예산안을 5조 8,530억원으로 편성,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예산안은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등의 영예로운 생활 지원을 위해 ① 보상금 및 수당 인상, ② 근접 의료·복지서비스 개선,③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편의 개선, ④ 국립묘지 확충 및 조성,⑤ 제대군인 지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 예산안 편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상금 및 수당 인상)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의 보상금과 수당을 인상하고 4조 5,382억원을 편성했다.
ㅇ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5% 인상하여 3조 1,975억원을 편성했다.
- ‘22년부터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 군경 등의 자녀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대학 진학 등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자녀의 자립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ㅇ 80세 이상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급판정자),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중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도 매월 1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② (근접 의료·복지서비스 개선) 보훈위탁병원을 확대하고 약제비 지원 대상을 넓히는 등 의료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7,560억원을 편성했다.
ㅇ ‘20년부터 매년 100여개씩 추가하고 있는 위탁병원을 ‘22년에는 640개소까지 확대한다.
* 위탁병원 확대 : (’21. 7월) 435개소 → (’22년 말) 640개소
ㅇ 또한, 그동안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는 보훈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만 약제비가 지원되었으나, ‘22년 4분기부터 위탁병원 이용시에도 약제비를 지원한다.
③ (상이국가유공자 등 교통편의 개선) 12만여명에 달하는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교통복지카드 이용 불편을 개선하고, 친환경차량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76억원을 편성했다.
ㅇ 그동안 상이 국가유공자는 거주지 외 타 시·도 대중교통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해 별도의 신분증(수송시설이용증서 등)을 제시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22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절차 없이 전국 호환이 되는 교통복지카드 1장으로 전국 어디서나 시내버스와 지하철 단말기에 접촉만 하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ㅇ 또한, 탄소중립 정부시책에 발맞춰 상이 국가유공자 등의 보철용차량으로 액화석유가스(LPG) 차량뿐만 아니라 친환경 수소, 전기차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④ (국립묘지 확충 및 조성) 국립묘지 안장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안장능력 확충 및 신규 조성을 위해 446억원을 편성했다.
ㅇ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안장수요 확충을 위하여 이천, 영천, 임실, 괴산 등 4개 호국원 확충과 연천현충원의 조성을 지속 추진한다.
- 연도별로는 ‘23년까지 4개 호국원의 확충사업을 완료하여 115천기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며, ‘25년까지 연천현충원 50천기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강원권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안장 편의와 수도권 국립묘지의 조기 만장에 대비하여 강원권 호국원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⑤ (제대군인 지원 강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대폭 인상하고 제대군인주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65억원을 편성했다.
ㅇ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22년부터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25만원에서 50만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100%와 40% 인상할 계획이다.
ㅇ ‘22년부터 ’제대군인 주간‘이 법정 기념주간으로 지정됨에 따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사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