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0년 2월부터 변경 시행된 상이등급규정에 대한 안내와 상이등급 신체검사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월부터, 변경 시행된 상이등급규정과, 신체검사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검사의 경우 신규등록, 상이처가 악화된 경우 또는 "부양가족수당"수령을 위해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적인 판단없이 신체검사를 받게 될 경우 상이등급 하락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등록 당시 규정과 현 상이등급 규정의 변동사항을 확인하시고 국사모와 전문의등과의 상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이등급 규정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기 앞서, 고엽제질환으로 인한 백혈병에 대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엽제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되어 2차 항암제를 투여 중 3차 항암제에 대한 임상투여를 대기하고 있는 중증환자를 상이등급 6급3항으로 판정한 사례입니다.
2차항암제의 부적절 반응과 후유증상으로 인해, 3차 임상 항암제 투여를 기다리고 있는 만성 골수성백혈병 환자를 1차 신검에서 보훈처는 6급3항 5110호로 판정하였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만성골수성 백혈병에서 가속기 급성기 질환으로, 항암요법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노동능력이 상실된 상태인 3급 5104호로 판정받아야 할 대상자를, 악성종양이 있어 노무에 경도의 제한을 받는 경우인 6급3항 5110호로 판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판정을 내린것입니다.
본 사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손가락에 대한 상이등급 규정과, 주요 변경사항등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손가락관련 상이등급 구분표입니다.
팔 및 손가락의 장애 규정중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7311호로 변경 추가되었습니다.
7급 7311 : 1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7312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급 7313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7급 7315 :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 이상의 손가락을 원위지관절(끝쪽손가락뼈마디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7급 7316 : 3개 이상 각 손가락 끝마디의 50퍼센트 이상 잃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 구분표입니다.
팔 및 손가락의 장애규정중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절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7급 7311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7급 7312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이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강직된 사람
7급 7313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제외한 2개의 손가락이 2개 이상 관절에서 각각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되거나 강직된 사람
손가락을 잃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가락을 잃은 경우라 함은 둘째마디, 근위지관절 이상, 엄지는 첫째마디, 지관절 이상 상실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손가락 명칭 : 엄지손가락(대지), 집게손가락(검지), 가운데손가락(중지), 약손가락(약지), 새끼손가락(소지)
엄지를 제외한 손가락은 첫째마디(원위지관절), 둘째마디(근위지관절), 셋째마디(중수지관절)
엄지손가락(대지)은 첫째마디(지관절), 둘째마디(중수지관절)
손가락을 잃은 경우라 함은 둘째마디(근위지관절)이상, 엄지는 첫째마디(지관절) 이상 상실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새끼손가락을 둘째마디, 근위지관절 또는 셋째마디, 중수지관절 이상 상실된 경우는 현행규정으로 상이등급 7급입니다.
그러나 손가락 관련 규정은 손가락을 잃은 경우외에 절단등에 의한 봉합으로 강직된 경우는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못합니다.
2020년 2월부터 개정 시행된 상이등급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상이등급관련 개정법령 입법예고 당시, 국가보훈처는 관련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조차 없었으며 그 근거가 되는 대한의협에 발주한 용역보고서는 2020년 12월 26일 이후 공개예정에서 2022년이후까지 또다시 비공개로 은폐하는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으로, 새로이 적용하는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등급자체를 주지 않으려는 발상일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군복무중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들은, 등급미달 또는 등급하락의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 6급2항 5108호 에서 7급 5111호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 궤양성 대장염으로 상이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악화 절제등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정신체검사등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흉추, 요추, 경추등, 디스크 관련 상이처의 경우 등급기준이 많이 강화된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허리와 관련된 상이등급 3급규정은 삭제하였으며
기존 3급규정을 개정법령에서는 4급으로,
현행 4급규정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운동 범위에 2분의1 미만 제한된 경우(50% 이상 제한)를
개정법령에서는 5급규정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 고정술로 정상운동 범위가 50% 이상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는 낮은 등급으로 판정하고, 직접적인 부상인 척추골절로 인한, 압박골절로 제한하여 등급판정을 받기가 더욱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기존 2020년 2월 이전에, 척추디스크등으로 상이등급을 받아 등록된 분들의 경우 상이처가 악화되어도, 새로운 규정에서는 오히려 상이등급이 하락할수도 있는것이며 신규로 등록하는분들의 경우 열심히 군복무한 결과가, 치료외 별다른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보훈정책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라고밖에 생각할수 없는것입니다.
희귀질환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등급기준은, 체혈검사, 골스캔검사등 11개 검사를 시행하는것으로 강화되었으며
직권재판정 신체검사 대상에,
흉터, 화상, 턱관절 내장증, 후두 기관 협착이 추가되었습니다.
직권 재판정신체검사는 대상자 본인이 신청하여 받게되는 신규신체검사, 재심 재확인 신체검사, 재판정 신체검사와 달리 보훈청의 통보로 받게되는 신체검사입니다.
신체검사의 종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신체검사
1. 신규신체검사: 등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2. 재심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3. 재확인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나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4. 재판정(再判定)신체검사: 신규신체검사, 재심신체검사 또는 재확인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된 사람 중 본인의 신청 또는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직권 재판정 신체검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
5.직권 재판정신체검사 : 국가보훈처장의 직권(직권 재판정 신체검사)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상이(질병을 포함한다)의 특성상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상이등급을 재판정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하는 재판정신체검사"는 1회에 한하여 실시하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1. 9. 15.>
국가보훈처는 상이등급기준 개정은, 그동안 모호한 표현으로 논란이 됐던, 장애측정방법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판정결과에 대한 논란이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정안 근거가 된 대한의학회에 발주한 용역보고서인 '사회환경변화에 적정한 상이등급기준 개선 연구'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것은 어느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것입니다.
국가보훈처는 수십년간 모호한 상이등급 규정을 방치한채, 상이등급을 받아야 하는분들을 등급미달로 판정하고, 일부 소송등을 통하여 등급판정이 이루어 졌으나, 이마저도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는 일부의 개선으로 전체 문제를 가리려는 것으로, 등급판정기준의 개선이 아니며 상이자들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다리
팔관절, 체간(흉추, 요추, 경추)의 상이등급 규정을 강화한것으로 볼때, 보훈관련 예산을 중장기적 절감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상이등급과 관련된 법률은 보훈대상자 당사자에게는 생존과 같은것이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의 근간이 되는것입니다.
손가락 상실은 2020년 2월 1일 개정안 시행이후 상이7급에 해당됨을 알려드리오니 아직 인지하지 못한 회원께서는 확인후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변경된 상이처에 대한 내용은 본 영상 설명 링크를 확인하시고 다양한 병명과 상이처 위치에 따라 의학적 판단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새로운 상이등급 규정 적용 여부등 상담이 필요한 경우 댓글을 남기시거나 국사모로 연락하셔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와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이등급 심사에서 더 이상의 불신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훈대상자가 신체검사를 신청할 경우 담당공무원의 상이등급 구분표등을 통한 충분한 사전고지와 상담을 통해, 등급하락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국가보훈처의 상이등급 판정 문제쩜과, 개정 시행중인 상이등급 규정에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제3항 관련),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제8조의3 관련)을 첨부
https://www.ymveteran.com/bbs/board.php?bo_table=agesifan&wr_id=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