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등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보훈의료 정책의 방향과 대응방안
국민의 힘 윤재옥 의원의 보훈의료 제도관련 개정법률안 발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수도권 확산 여파로 중앙방역대책본부 요청에 따라 서울중앙보훈병원 재활병동에 확진자전담치료병상 120개가 마련되어 2020년 12월 19일부터 운영이 시작 되었습니다.
전담병원 마련에 따라 중앙보훈병원 재활병동에서 이동하게 된 환자는 총 138명입니다.
이중 중앙보훈병원내의 병실로 이동한 환자는 37명, 재활병실 21명, 외부 위탁병원과 일반병원으로 전원조치 31명이며 49명이 퇴원조치 되었습니다. 보훈처와 보훈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병원으로 전원조치된 환자의 경우 의료비 지원등의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사모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보훈병원 관계자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더 이상 알려줄수 없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들을수 있었습니다.
보훈의료제도는 중앙보훈병원과 지방 보훈병원을 국가유공자의 다빈도 질환및 상이처의 재활과 집중치료시설로 특화하고 전문위탁병원을 단계적으로 늘린후 전국 모든 병의원에서 국비 진료가 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보훈대상자의 열악한 의료환경속에서 코로나 감염병 사태가 지속됨에도 국가보훈처는 일부 위탁병원 확대정책을 제외하고 별다른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태로운 코로나 정국에서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별도의 코로나 관련 수칙과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법적근거가 부족한 일반병원에서의 국비진료, 무증상 상태에서의 코로나19 검사 지원 문제등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것입니다.
보훈대상자 여러분들은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고령, 특히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 제한적인 중증기저질환, 희귀질환을 가진 경우, 진단서등의 중요서류를 지참하여 코로나19 감영에 대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은 12월 21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등 3건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훈병원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진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등의 경우 신체적 기능 훼손에 따른 정신적 외상이 동반될 수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심리재활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 외의 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사업 수행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대전보훈병원과 서울중앙보훈병원도 ‘감염병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국가 전체적으로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게 심각한 진료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의료 지원과 예우에 도움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감염병에 따른 보훈의료제도와 윤재옥의원의 관련 입법발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