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
1. 고시 이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에 보훈대부금의 이율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보훈처장이 별도 고시하도록 함에 따라, 2021년 보훈대부금의 이율을 대부종류별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2021년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하는 보훈대부의 각 종류별로 이율을 0.2%p 인하함(1.5∼2.5% → 1.3∼2.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다. 기 타 : 세부 내용,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