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가보훈처 공고 제2020 - 23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른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에 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7일
국 가 보 훈 처 장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취지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등(운전, 방호, 간호조무, 위생직렬 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생활안정과,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044-202-5651, FAX 044-202-5694, e-mail : jeyy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개정 이유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취업수요를 감안하여 재설정하려는 것임
5.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등의 취업지원 대상자 특별채용 비율 상향 조정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등(운전, 방호, 간호조무, 위생직렬 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하는 채용비율을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15%에서 2025년까지 20%로 매년 1%씩 단계적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1호)
6.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세부개정 내용, 별첨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 일부개정안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국가기관등이 취업지원 대상자”로 하고,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15%로 한다.”를 “아래와 같다”로 하며, 같은 호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