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가유공자의 눈물 (기초노령연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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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유공자의 눈물 (기초노령연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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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훈수당도 소득으로 산정 · 기초연금 지급 제외 유공자 수두룩

데스크승인 [ 1면 ] 2014.09.21 서지원 | jiwon401

“나라를 위해 희생한 가치를 소득으로 인정하면 너무 서글프지 않겠는가?”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6.25참전 용사 이 모(84) 옹의 시린 한마디다. 이 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지급받는 보훈수당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했다.

이 옹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운 공인데 이로인해 생계에 필요한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니 허탈하기 짝이 없다”며 “국가유공자는 전투에 참전해 얻은 장애급수의 장애수당”이라며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다.

이 옹처럼 국가유공자 수당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못 받고 있는 유공자들이 있다. 나라가 공인한 유공을 기초연금 잣대로 삼고 있어 뒷맛이 씁쓸하다.
이 옹은 ‘국가유공자의 보훈수당(국가유공자급여)은 소득’이라는 보건복지부 지침 때문에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이처럼 국가유공자들이 보훈수당으로 인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평생 모은 토지·금융 자산이 월 소득으로 환산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전지역에서 기초연금을 신청한 사람 열중 한명 꼴이 국가유공자라는 점이다. 이에 기초연금 실태조사를 다녔던 구청관계자들 역시 안타까운 마음을 털어놨다.
대전의 한 구청 관계자는 “국가유공자분들이 기초연금 수급에 탈락하면 마음이 씁쓸하다”며 “노인분 10명 중 1명은 국가유공자로 인해 받는 보훈수당 때문에 기초연금에 탈락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기초연금 수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해보니 국가유공자들 중에 삶이 윤택하신 분을 본적이 거의 없었다”며 “이런 와중에서 국가유공자들이 (기초연급)탈락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이분들에게 기초연금은 곧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국가에서 연금 성격으로 받는 돈은 모두 소득으로 본다는 원칙에 예외를 두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측은 “개별 사정을 고려하면 제도 운용이 어렵다. 사유를 불문하고 현재 노후 생활을 하는데 충분한 소득이 있느냐가 기초연금 지급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유공단체는 현재 이 옹과 같은 처지에 놓인 유공자가 상당수 있다고 귀띔한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노용환 대표는 “정부 정책에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국가에 헌신하고 명예롭게 받는 보훈수당이 경제적 수입으로 치부되는 점은 적절치 않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은 현재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경기 광명을) 의원은 지난 16일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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