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7월 3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기준과 지급액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예우 수준에 격차가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보훈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보훈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시 그 수용 여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권고한 가이드라인의 수용여부 및 그 이행 실적의 공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가이드라인 수용여부 보고의무 부과(제1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1) 국가보훈부가 권고한 보훈수당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보훈수당 가이드라인 수용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고하도록 의무 부과
2)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수용여부를 보고함에 따라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됨
나. 보훈수당 가이드라인 수용여부 및 이행실적 공표 근거 마련(제19조제5항 신설)
1) 국가보훈부장관이 권고한 가이드라인의 수용여부 및 이행실적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이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참전수당... 이제 상향 평준화 되는건가요??? 역대 보훈부장관은 특히나 박민식 초대 장관은 할 수 있는데 안한거네???
어르신 먼저 챙겨드리는건 당연하다... 하지만 머지않아 나머지 수당들도 전부 비슷하게 현실화되어 나이에 관계없이 소외되지 않았음 좋겠네요~ 복지도 세대간 갈라치기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르신 먼저 챙겨드리는건 당연하다... 하지만 머지않아 나머지 수당들도 전부 비슷하게 현실화되어 나이에 관계없이 소외되지 않았음 좋겠네요~ 복지도 세대간 갈라치기 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