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 참전수당, 전년 대비 평균 12.5% 인상
보훈부, 지자체 참전수당 지급현황 공개
- 전국 지자체 참전수당 평균 지급액 20.6만 원... 전년 대비 12.5% 인상
- 참전수당 신설 지자체 12곳으로 최근 5개 년 중 최다... 인상은 광역단체 5곳, 기초단체 51곳
-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모범 지자체로 선정... 장관표창 수여 예정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지급하고 있는 참전수당이 올해 6월 기준 20.6만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5%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는 25일,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 지급현황을 공개했다.
국가보훈부는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24년 기준 월 4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지급액이 상이하여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6월 광역단체의 참전수당 지급현황을 공개한데 이어 10월에는 참전수당의 상향평준화를 목표로 ‘지자체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 지급액 현황 >
지자체 참전수당은 조례를 근거로 하여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에서 각각 지급하고 있다.
2024년 6월 기준, 광역단체는 17곳 모두 참전수당을 지급 중이며, 기초단체는 전체 226곳 중 217곳(96%)에서 참전수당을 지급 중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전국 평균 지급액은 20.6만원으로, 2023년 7월의 18.3만원 대비 2.3만원(12.5%) 인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가 평균적으로 받는 ‘광역별 평균 지급액’이 가장 많은 3곳은 충남, 강원, 경남이었으며 가장 적은 3곳은 전북, 광주, 부산이다.
또한, 17개 광역단체 중 5곳이 참전수당을 인상했으며, 5곳의 평균 인상액은 3.6만원이다. 광역 평균 지급액은 10.2만원으로, 2023년 7월 9.1만원 대비 1.1만원(1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 226개 기초단체 중 63곳(27.8%)이 참전수당을 신설(12곳) 또는 인상(51곳)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3곳의 평균 인상액은 3.9만원이다. 전체 기초단체 평균 지급액은 12.2만원으로 2023년 7월 11.1만원 대비 1.1만원(9.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신설 현황 >
그동안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2024년을 기점으로 참전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곳은 서울 3곳(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대구 8곳(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부산 1곳(영도구)으로 총 12곳이었으며, 이는 최근 5개 년 중 가장 많은 지자체가 참전수당을 신설해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참전수당을 미지급 중인 기초단체는 서울 5곳(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초구)과 부산 4곳(서구, 동래구, 북구, 사하구) 등 총 9곳이다.
< 우수사례 >
참전수당 상향 평준화를 위해 노력한 곳은 충청남도이다. 충남의 경우 참전유공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도와 시·군이 협의한 결과, 도에서 7만 원, 12개의 시·군에서 5~10만 원을 일괄 인상, 올해부터 충남에 거주하는 모든 참전유공자가 40만 원 이상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청남도에는 국가보훈부 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참전유공자분들께 드리는 참전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민적 존경과 감사를 위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많은 자치단체에서 참전수당을 신설하거나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관심과 노력을 보여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다만 “참전수당 미지급 지자체와 지급액이 다른 지자체와 차이가 큰 곳 역시 아직 있는 만큼, 참전수당 신설과 상향 평준화에 많은 참여를 당부드리며, 정부 역시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에 정성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