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시민만을 믿고 시민 곁에 머물겠다고 약속드리는 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인후3동 출신 김윤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앞둔 시점에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과 관련하여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에 전주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지급이 되고 있어 공평한 대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가 힘들었을 때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오직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예우하고자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라서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 별개로 지자체에서는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천차만별로 지자체의 재정여건, 지자체장의 의지와 조례 등에 따라서 지원하는 혜택이 달라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14개 시군만 살펴보더라도 전주시는 보훈수당 지원 금액의 평균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즉 전주시 보훈수당 지급 대상자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과 불만을 양산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할내에 보훈수당과 관련된 조례를 살펴본 결과, 순창군이 매월 13만원으로 지원금액이 전북도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에 반해 전주시는 매월 8만원으로 가장 낮게 지급되고 있음을 파악하였습니다.
올 4월에 개정된 전주시 국가보훈 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 따르면 지급 기준 7가지의 대상자 중에서 참전 유공자에게만 지급되는 금액이 소폭 상승하였는데, 이마저도 시비로 지원하는 것이 아닌 도비 2만원 인상에 따라서 기존 8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일각에서는 전주시 자체 예산은 들이지 않고 생색내기 인상이 아니냐 하는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에 전북 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지급 대상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예우를 받고 있으며, 인근 자치단체인 충남도의 천안시, 서산시만 살펴보더라도 3배에서 5배 정도의 보훈수당 차이가 나고 있음을 우리는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게 거주 지역이 다르다고 해서 예우의 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며, 참전유공자들의 경우 평균 연령이 90세 이상임을 감안한다면 예우할 시간이 그리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되새겨 봐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마땅히 예우받아야 할 대상자들에게 형평성 있는 보훈수당이 지급되어야 함을 적극 당부드리면서 이에 따르는 당위성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전주시의 재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보훈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을 심도 깊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 인근 지자체에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보훈수당을 상향하고 있으나 전주시의 경우는 도비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시의 자체 예산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전주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예산 확대에 대한 고민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될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보훈수당이 기존에 지원받던 유공자들과 달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3월 기준, 지급 대상자는 5,500여 명으로 이 대상자들에겐 현행에 따라 8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나 추가되는 유공자들에게는 시비 2만원, 도비 2만원, 총 4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금액을 상향할 예정은 아직 계획이 없으므로 전달을 받았습니다.
지역마다 보훈수당이 다른 것도 문제인데, 지역 내인 전주시에서도 이러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원을 한다면은 추후 유공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올 뻔한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는 전북 특별자치도의 대표 도시로서 중심과 균형을 잡아주는 중추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앞장서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서 지급액을 통일해 줌으로써 지급 대상자들과 보훈가족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여주고 보훈수당 혜택이 진정으로 좋은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환절기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다만 취득시 세금과 보유시 세금 및 LPG 연료관련 일정조건에 따른 세금부분 혜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