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함니다 2014년 국가유공자신청 비해당 2015 국가유공자 신청 비해당 행정심판 비해당 행정 재판 소정 법무사 서류 만들어서 행정 법원 서류 접수 접수후 에 변호사
상담 후 변호사 과다 요구하여 판사 님앞으로 법율구조 요청 하여 판사님 법율구조공단 변호사 선임 되어 1심 승소 2심 국가보훈처 항소하여 기각되어
원고 승소 되엇읍니다 2016년 소송진행중 국가유공자신청 3개월 만에 비해당 1심8개월 2심 8개월 총 16개월 만에 원고 승소 되엇읍니다
천부도인
2021.10.12 01:26
아 ----, 이 공지사항 이제야 확인했는데, 아쉽네요. 본인을 인터뷰하면 좋을텐데,... 12일날 전화해도 되는지?(연휴기간 외지에 갔다 밤늦게 이를 확인)
<요약> 30년 군 생활, 1977년 2월 육군 소위때 해안경계 작전 소대장으로 해안 순찰근무 중에 추락 이마부위에 중상,(악천후, 무월광 등)
연대위생병에 의해 인근 민간병원(당시 대통령의 응급처치 지정된 지방 민간병원)으로 후송, 응급수술, 수술 후 바로 부대 복귀,
대대장 공상처리 없이 계속 근무(당시 장교부족으로 공상처리 불가, 대대장 6.25참전, 중대장 월남전 참전 용사,아프다고 할 수 없음-
햇병아리 소대장이 꾀병 핑계로 입실, 이틀날 야간에 기합만 받고 다음날부터 마약성 진통제주사 맞아 가며 정상근무 - 그해 9월 연대 인사장교로 발탁)
2005년 5월, 국군수도병원 후송(신체마비), 그 후 영관장교로 예편, 2015년 국가유공자 업무인지(kbs 뉴스 자막으로 인해),
2015년 5월 국군수도병원 입원서류 보존 확인됨. 이 후 육군 보통 전공상심의 신청-'공상'의결,
이 후 2015년 7월, 국가유공자 1차 신청 - 비해당 결정처분, 2016년 1월, 이의신청 - 비해당 결정 처분,
2016년 5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 기각 결정.
2016년 11월 2차 국가유공자 신청(전문행정사 의뢰), 2017년 3월 비해당 결정처분. 2017년 5월 행정소송 제기
- 소송 취하(연대위생병-인우보증인을 찾은 관계로 대통령비서실 민원 제기 - 재등록하라는 보훈처 답변 공문에 의해)
2017년 7월 3차 국가유공자 신청, 비해당 결정처분. 국민권익위 민원제기-의견표명 의결 -보훈처 통보, 2017년 12월 이의신청,
보훈심사위원회 비해당 결정처분(1,2,3차 동일한 내용- 부상당시 진료기록이 없으므로), 행정심판 제기- 기각결정
이 후 행정소송을 제기, 1심 기각 판결(원고패소), 2심 고등법원 항소(비해당결정 위법 판정, 원고승소), 대법원 상고 기각(원고승소)되어
2021. 1월 공상군경(6급2항) 인정됨, 현재 상이처 결정에 따른 재심신체검사(9월 27~29일,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심사) 중에 있음.
최종 결정이 나면, 국가(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위헌 소송청구를 할 예정임- 결과는 알 수 없으나, 보훈처 처분에 대한 위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보훈급여금 지급에 대한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어 이를 다투어 볼 수 있기에 행정소송을 준비중에 있음.
(몇 개월전에 헌법소원에 대한 자료를 상이군경회에 제출했으나, 이권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아예 답이 없음-이를 알면서도 제출했고, 개인이 준비중에 있음.
응원을 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힘이 될 것임. 2022년에는 소송을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음-국가유공자분들이나 미인정된 국가유공 상이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내용도 있으며, 해당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함) 대략 기술했으며,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년에 소송이 시작되면 재판에 많이 참가하여
관련 사실들을 습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국사모 자유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재심신체검사 결과가 연말쯤이면 결정될 것이라고 보훈처 직원이 이야기 함. 결정후에 시작, 그래서 2022년임)
관계자분들 모두 수고하세요....
킹카솔져
2021.10.12 16:08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단 한차례 소송으로도 많이 힘들고 지치던데,
수차례 신청과 행정쟁송으로 심신이 많이 피로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 공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수차례나 비해당 처분한 보훈처나 권익위, 법원
모두 반성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사모에 선배님 같은 조언자가 함께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관개방증
2021.10.12 19:09
꼭 후기를 적어주셔서 후배들의 귀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2021.10.13 12:43
국가유공자 회원 진심으로 감사 함니다 코로나 종식 되면 모임 합시다 국가유공자 행정심판 소송자 승소자 페소 자 모임하합시다 감사함니다
상담 후 변호사 과다 요구하여 판사 님앞으로 법율구조 요청 하여 판사님 법율구조공단 변호사 선임 되어 1심 승소 2심 국가보훈처 항소하여 기각되어
원고 승소 되엇읍니다 2016년 소송진행중 국가유공자신청 3개월 만에 비해당 1심8개월 2심 8개월 총 16개월 만에 원고 승소 되엇읍니다
<요약> 30년 군 생활, 1977년 2월 육군 소위때 해안경계 작전 소대장으로 해안 순찰근무 중에 추락 이마부위에 중상,(악천후, 무월광 등)
연대위생병에 의해 인근 민간병원(당시 대통령의 응급처치 지정된 지방 민간병원)으로 후송, 응급수술, 수술 후 바로 부대 복귀,
대대장 공상처리 없이 계속 근무(당시 장교부족으로 공상처리 불가, 대대장 6.25참전, 중대장 월남전 참전 용사,아프다고 할 수 없음-
햇병아리 소대장이 꾀병 핑계로 입실, 이틀날 야간에 기합만 받고 다음날부터 마약성 진통제주사 맞아 가며 정상근무 - 그해 9월 연대 인사장교로 발탁)
2005년 5월, 국군수도병원 후송(신체마비), 그 후 영관장교로 예편, 2015년 국가유공자 업무인지(kbs 뉴스 자막으로 인해),
2015년 5월 국군수도병원 입원서류 보존 확인됨. 이 후 육군 보통 전공상심의 신청-'공상'의결,
이 후 2015년 7월, 국가유공자 1차 신청 - 비해당 결정처분, 2016년 1월, 이의신청 - 비해당 결정 처분,
2016년 5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 기각 결정.
2016년 11월 2차 국가유공자 신청(전문행정사 의뢰), 2017년 3월 비해당 결정처분. 2017년 5월 행정소송 제기
- 소송 취하(연대위생병-인우보증인을 찾은 관계로 대통령비서실 민원 제기 - 재등록하라는 보훈처 답변 공문에 의해)
2017년 7월 3차 국가유공자 신청, 비해당 결정처분. 국민권익위 민원제기-의견표명 의결 -보훈처 통보, 2017년 12월 이의신청,
보훈심사위원회 비해당 결정처분(1,2,3차 동일한 내용- 부상당시 진료기록이 없으므로), 행정심판 제기- 기각결정
이 후 행정소송을 제기, 1심 기각 판결(원고패소), 2심 고등법원 항소(비해당결정 위법 판정, 원고승소), 대법원 상고 기각(원고승소)되어
2021. 1월 공상군경(6급2항) 인정됨, 현재 상이처 결정에 따른 재심신체검사(9월 27~29일,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심사) 중에 있음.
최종 결정이 나면, 국가(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위헌 소송청구를 할 예정임- 결과는 알 수 없으나, 보훈처 처분에 대한 위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고, 보훈급여금 지급에 대한 법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있어 이를 다투어 볼 수 있기에 행정소송을 준비중에 있음.
(몇 개월전에 헌법소원에 대한 자료를 상이군경회에 제출했으나, 이권에만 관심이 있으므로 아예 답이 없음-이를 알면서도 제출했고, 개인이 준비중에 있음.
응원을 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힘이 될 것임. 2022년에는 소송을 할 예정으로 준비를 하고 있음-국가유공자분들이나 미인정된 국가유공 상이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내용도 있으며, 해당되는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함) 대략 기술했으며,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년에 소송이 시작되면 재판에 많이 참가하여
관련 사실들을 습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이 시작되면 국사모 자유게시판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재심신체검사 결과가 연말쯤이면 결정될 것이라고 보훈처 직원이 이야기 함. 결정후에 시작, 그래서 2022년임)
관계자분들 모두 수고하세요....
수차례 신청과 행정쟁송으로 심신이 많이 피로하실 것 같습니다.
결국 공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수차례나 비해당 처분한 보훈처나 권익위, 법원
모두 반성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사모에 선배님 같은 조언자가 함께 해주시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