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에게 좁아도 너무 좁은 대학門
국립대인 서울대는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농어촌 저소득 중증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포함), 보훈대상자는 외면
보훈대상자 ‘정원 내’ 특별전형 운영 60여大뿐…법적 근거가 없는 탓
보훈처 국회 “다른 학생에게 영향 없는 ‘정원외’ 신설 필요해”
교육부 “대입자원 감소와 구조개혁평가 방향과 동떨어져”
국사모 "재외국민, 외국인, 농어촌학생, 탈북민등은 정원외 인원제한없는 입학의 기회를 주면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제외"
"보훈처의 제한적 상이7급 교육지원과 보훈자녀에 대한 연령제한정책이 오히려 법률개정에 걸림돌"
"고등학교 입학 정원외 3% 선발규정, 현행 대학 입학정원의 0.5%도 안되는 보훈대상자 비율"
"재외국민, 외국인, 농어촌학생등은 인원제한없는 정원외규정으로 전체 입학정원의 10%를 선발하면서 국가유공자와 보훈자녀의 3% 정원외 선발규정은 가로막는 교육부의 대학정책방향과 동떨어진다는 핑계는 설득력 없어, 손놓고 있는 보훈처, 국가보훈대상자의 대학교육기회를 박탈하고 있어"
"대학정책과 보훈 교육지원제도는 별개의 문제, 복지부동 보훈처"
"법개정을 통해 전문대학 입시까지 확대해야"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오늘은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의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과 관련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행법령에서 국가보훈대상자는 대학입학시 정원 외 입학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가 우리의 대학입시 정책에서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국립대인 서울대마저도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에 농어촌 저소득 중증장애인(국가유공상이자 포함)은 포함되어 있으나 보훈대상자는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며 반드시 정원외 특별전형 제도가 필요합니다.
재외국민, 외국인, 농어촌학생, 탈북민등은 정원외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대학입학의 기회를 주면서 국가보훈대상자를 제외하는 불합리가 있어왔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입학 정원의 3%를 정원외로 선발하는 규정이 있으나 대학의 경우, 정원내 특별전형 제도를 통해 입학정원의 0.5%도 안되는 보훈대상자들이 대학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외 특별전형 규정으로 전체 입학정원의 10%를 선발하면서 교육부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대학교육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개정을 통해 대학 정원 외 특별전형에 국가보훈대상자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국가보훈처는 오랫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교육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지원대상을 받을수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 등 입니다.
현행법에서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학년별 정원의 3% 범위에서 보훈대상자들이 입학할수 있으나, 대학의 경우에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고 일부 대학만이 자율적으로 ‘정원 내’ 특별전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18학년도 국가보훈대상자 대입특별전형 실시대학 명단’과 대학공시센터 자료에 의하면, 보훈대상자 특별전형 제도를 운영하는 일반대는 모두 56곳이며, 이들 가운데 수시모집 대학이 49곳, 나머지 7곳은 정시이며 '정원 내' 인원에서 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2016학년도 4년제 대학입학 현황’(210개, 방송대·사이버대 제외)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대상자는 1667명으로 총 입학인원(35만944명)의 0.5%에 불과했으며, 2013년에는 1867명, 2014년 1738명, 2015년 1758명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장애인 △농어촌 지역학생 △북한 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재외국민·외국인 등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들은 정원 외 특별전형의 기회가 있지만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정원 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는것은 상당히 불합리 한것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보훈처 관계자는 “정원 내 입학과는 다르게 정원 외 입학 특별전형은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도”라며 “보훈대상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일정 비율을 확보해, 입학 정원을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라고 밝히면서도 아직까지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 7월, 보훈대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법제화의 노력으로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안이 추진되었으나 상임위 문턱을 넘지도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
당시 교육부는 “각 대학별 국가보훈대상자 정원내 특별전형을 통해 이미 충분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며 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원 외 특별전형이 실시될 경우, 실질적인 대입 정원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대학입학 자원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대학구조개혁 정책 방향과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국가보훈대상자의 정원내 대학 특례입학제도는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가 발급이 되는 대상과(등록금 지원 대상) 기타 보훈대상자가 가능합니다.
2016년 법안발의에서는 "현재 대학에서 자율로 실시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원 내 특별전형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연령이나 생 활수준과 관계없이 실시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의 경우 특별전 형 대상을 교육지원 대상자로 한정함으로써 정원 내 특별전 형보다 수혜범위가 축소될 소지가 있어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주무부처인 교육부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등의 문제로 통과되지 못하였습니다.
새로운 개정안은 "교육지원대상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등은 정원외 특별전형 규정을 신설하고 교육지원대상이 아닌 기타 보훈대상자는 정원내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으로 추진하는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것으로 판단되며 하루빨리 법개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 개정 법률안 제안안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 개정안 신설규정
제25조의3(대학의 정원 외 특별 전형)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승인할 수 있다.
보훈대상자등 예우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 개정안 신설규정
제25조의2(대학의 정원 외 특별 전형) 교육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입학을 승인할 수 있다.
기타 개정 검토법률 : 「국가유공자예우법」제23조정원외 특별전형 교육기관, 「보훈보상자예우법」제27조, 「독립유공자예우법」제15조, 「고엽제법」제7조의5, 「고등교육법법」제32조 제34조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고등교육법시행령」제29조 정원외 특별전형 대상, 「고등교육법시행령」별표1 정원외 특별정원 총학생수 규정
반드시 필요한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애국심을 강제로 갖으라 강요하지 않아도, 귀감이 되는 것만으로 애국심은 높아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