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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쉽게 풀어보는 보훈제도,전몰,순직군경,625,유족,보훈지원제도,보훈급여금,보훈보상금,교통지원,교육지원,취업지원,의료지원,보철차량지원,대부지원,복지지원,사망시예우,국립묘지
오늘은 2021년 전몰, 순직, 전공상군경 유족을 위한 보훈지원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나만의 예우를 통해 대상구분별 혜택과 나의 민원진행정보와 지원내용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보훈관련 상담은 1577-0606으로, 보훈대부채권의 상환등 상담은 1577-0301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목차입니다.
보훈급여금 지급,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지원,
복지지원,
기타지원,
사망시 예우가 있습니다.
보훈급여금 지급입니다.
유족 보훈급여금은 2012년 7월 1일 이전과 이후 등록된 경우 보상금 체계가 일부 상이합니다.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유족의 2021년 보상금 월 지급액입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이며 15일이 휴무일인 경우, 전일 입금됩니다.
배우자 일반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몰, 순직군경 유족 1,668,000원
상이1~5급, 6급 상이사망 1,446,000원
6급 비상이, 7급 상이사망 530,000원
수당입니다.
미성년제매 양육수당, 1인 100,000원, 2인 370,000원
미성년자녀 양육수당, 1인 50,000원, 2인 185,000원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제적자녀 1,387,000원, 승계자녀 1,180,000원, 신규 승계 자녀 347,000원
2명이상 사망수당, 274,000원
전몰 순직군경 독자사망 수당, 274,000원
무의탁 부모부양수당 149,000원
생활조정수당 220,000원~336,000원
무의탁 수당은 만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만 24세에서 만 60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경우, 생활수준 조사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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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영상 https://youtu.be/c48GE0jxe8Y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