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합장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안장된 경우에 해당되며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사설 납골당등에 모신후 국가유공자 안장시 합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장 당일 준비 서류(원본 제출 요망) >
-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각1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기본 증명서(상세) 각 1부
- 봉안명패기재 내용 작성양식 (다운로드)
- 사진 5×7cm(2매), 영정사진(액자크기 무관, 행사용, 제출 불필요)
- 고인과 배우자를 동시 합장할 경우 추가 제출서류
① 개장신고필증/유골반환증 중 해당서류 1부
② 화장증명서 1부
③ 사진 5×7㎝(2매)
④ 영정사진(액자크기 무관, 행사용, 제출 불필요)
그러나 생전에 금고형, 집행유예 이상의(벌금형은 제외) 범죄 경력사실이 있거나 복무중 병적사항에 탈영, 제적, 징계처분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후 최종 안장여부가 결정됩니다.
안장여부 재심사 완료전까지는 자택, 병원, 사찰등 별도의 시설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국가유공자의 병적기록, 형선고사실, 전쟁참여등 공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며, 국립묘지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는 정상참작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있더라도 심의위원회에 판결문, 탄원서, 훈장수여사실, 사회공헌활동등 공적사항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고 가능하다면 변호사등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만 80세이상이 아닌 국가유공자께서 생전 안장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와 병무청 병적기록부를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 훈령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제4조(심의·의결사항) ①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차목의 의사상자와 타목의 순직·공상공무원 및 파목의 국가사회공헌자의 안장대상 해당여부
2.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대통령은 제외한다) 및 국가사회공헌자의 묘의 면적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안장대상 해당여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 제5조제4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나.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법 제15조에 따라 안장기간 60년이 경과한 후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여부
6.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실무운영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4호의 안건에 대해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예성 훼손여부는 다음 각 호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다.
1. 과실의 경중 또는 우발적인 행위여부
2. 상대방이 입은 피해의 경중 또는 생계형 범죄여부
3. 피해자와 합의 및 변제 등 적극적인 피해구제 노력여부
4. 입대 이전 범행여부
5. 안장대상자 자격요건 취득(유공시점 기준) 이전 범행여부
6. 사면·복권 여부
7. 병적말소, 행방불명 및 전역사유 미확인자 등 병적사항이상 여부
8. 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로써 큰 피해를 발생시켰는지 여부
9. 누범·상습범인지 여부
10. 국가·사회에 기여한 정도(상훈법에 따른 훈·포장자, 정부 표창규정에 따른 표창자, 상이정도, 전쟁 참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