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전몰ㆍ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 추진

[보훈처] 전몰ㆍ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 추진

공지사항

[보훈처] 전몰ㆍ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 추진

0 1,617 2021.08.05 19:46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제도개선으로 부모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 자립을 돕는다.

보훈처, 「전몰ㆍ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 발표

‣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전몰·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 발표
‣ 보상금 만 25세 미만까지 상향, 대학교 학습보조비 및 대학원 장학금은 내년 1월부터 지원토록 연내 관계 법령 개선 추진
‣ 취업지원 우선순위 조정, 식생활 지원은 내부규정 개선으로 즉시 시행
‣ 천안함 생존 장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요건 비해당자 보훈병원 1년간 의료지원 추진

□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 대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등 지원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 보훈처는 그동안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중‧고‧대학교 등록금 면제 및 중‧고등학교 학습보조비 지원, 취업대상자에 대한 보훈특별고용 추천 및 채용시험 가점(만점의 10%) 부여, 심리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ㅇ 그러나,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만 19세가 된 이후에는 보상금 지급이 종료되는 등 경제적 자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ㅇ 최근 천안함 전사자인 고(故) 정종율 상사의 부인 정경옥 씨가 사망하면서 남겨진 고등학교 1학년 외아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알려지면서 제도개선과 지원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법을 신속히 개정해 보상금 수급 연령을 만 24세로 상향하는 등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하라”라고 지시하였고,

ㅇ 보훈처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온전히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전몰‧순직군경 등 자녀 지원강화 방안」을 이번에 마련했다.

□ 첫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추진한다.

ㅇ 향후 제도개선을 통해 27명(‘21.7월 기준)이 추가로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될 전망이다.

ㅇ 참고로,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연령도 25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

□ 둘째, 이번 보상금 지급 연령 상향에 맞춰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 25세 미만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에 대해 대학교 학습보조비(연간 23.6만원)를 지급하고 대학원에 재학할 경우 만 34세까지 장학금(학기당 115만원)을 지급한다.

□ 셋째,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 취업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지원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3순위 → 2순위)한다.

ㅇ 보훈처는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을 통해 부모가 모두 사망한 전몰‧순직군경 자녀의 경우는 상이(傷痍) 국가유공자 본인(1순위)에 이어 비상이 국가유공자 본인 및 상이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등과 동일한 2순위로 추천을 받게 된다.

□ 넷째, 부모가 모두 사망한 만 19세 미만 자녀가 건강한 성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 1회 밑반찬 제공 등 식생활 지원도 제공한다.

□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해 보상금 지급 연령 상향 및 대학교 학습보조비‧대학원 장학금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연내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고, 취업지원 우선순위 상향 및 식생활 지원은 내부규정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 한편, 천안함 생존 장병에 대해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발병가능성이 다른 보훈대상자에 비해 높은 수치*로 나오나, 진료비 부담으로 제대로 된 치료와 진단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최근 5년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보훈대상자 등록 신청하여 인정받은 비율은 일반 보훈대상자의 경우 35%인데 비해, 천안함 생존 장병은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옴

ㅇ 이에 보훈처는 천안함 생존 장병이 국가유공자로 신청한 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요건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1년간 보훈병원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관련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 황기철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전몰·순직군경 등의 자녀가 홀로 남게 되는 경우에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보훈정책으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870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관련 현황 통계 (2020년 12월) 2021.01.26 1760 2
869 [공지] 2021년 2월 보훈보상금은 2월 9일(화) 조기 지급 예정입니다. 댓글+3 2021.01.22 2857 1
868 [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혜택 타법지원 복지수혜일람표 댓글+4 2021.01.21 4942 1
867 [안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 암 중증질환… 2021.01.19 5429 0
866 [필독] 국가보훈처 나사빠진 보훈행정. 국가유공자 대상자를 등급미달로 탈락시켜. 2020년 2… 2021.01.14 5694 1
865 [공지] 2020년 2월부터 변경 시행된 상이등급규정에 대한 안내와 상이등급 신체검사시 유의사… 2021.01.14 4784 0
864 [보도자료] 코로나백신 요양시설 노인 1순위 접종? 발끈한 환자들 2021.01.12 1353 0
863 [재공지] 2017 19대 대통령선거 국가유공자 참전 보훈가족 보훈정책공약 제안 발표 내용 2021.01.09 2079 1
862 [공지] 2021년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보상금 월지급액표 댓글+6 2021.01.05 17582 1
861 [필독보고서] 참전명예수당(527,000원), 7급 보훈보상금(610,000원) 적정수준 제안… 댓글+21 2020.12.29 24356 2
860 [입법] 구자근 전재수의원. 참전명예수당 월73만원 인상. 수당 승계. 배우자 지원 개정안 발… 2020.12.26 4004 1
859 [정책]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등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보훈의료 정책의 방향과 대응방안 2020.12.24 2127 0
858 [보훈처] 국가유공자 보훈심사에 '전자 심의제' 도입. 취업지원 확대. 시행령 개정. 댓글+2 2020.11.26 3392 1
857 [행정예고] 2021년 국가유공자등 대부금의 이율에 관한 고시(1.3~2.3%) 2020.12.21 2047 0
856 [행정예고] 국가기관등의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비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20.12.21 1419 0
855 [공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위탁병원 현황(2020년 12월 기준) 2020.12.18 3506 0
854 [공지] 코로나19 관련 국가유공자등 위탁병원 운영 및 현황(2020년 12월 기준) 2020.12.18 1780 0
853 [유튜브] 보훈병원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 기존 입원자 강제 퇴원. 보훈의료지원 제도의 문… 2020.12.15 1774 0
852 [공지] 새끼손가락(소지) 상실 관련 상이등급 판정 안내(상이등급 관련 시행령등) 댓글+1 2020.12.07 2329 1
851 [보훈처] 2021년도 국가보훈예산 1,554억 증액된 5.8조원 확정 2020.12.07 1761 0
850 [긴급공지] [예산안확정] 2021년 보훈보상금 지급액표 (보훈급여금,보훈연금,보훈수당,연금표… 댓글+13 2020.12.04 18772 1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