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1호~제5호, 제7호~제8호) 해당자는 무주택자로 간주
제1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제2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등) 세부 확인 방법: 아래 ①~③ 요건 모두 충족 시 무주택으로 인정
①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확인 가능
② ①주택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시, 군)으로 이주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 말소자 초본 등으로 확인
*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③ 각 목(20년 이상, 규모 등)의 해당 여부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 대장등본 등으로 확인
제3호.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제4호.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고용자로서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확인
제5호.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제7호.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또는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제8호.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불법건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종전 건축법(2006.5.8이전)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연면적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해당지자체의 무허가건물 확인원이나 질의회신으로 소명되어야 함(건물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내용은 무허가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님)
☞ 종전 건축법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없이 건축된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아닌 불법건물로 간주되어 무주택 적용대상에 미포함
- 기타참고사항
① 오피스텔: 주택 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아님.
② 도시형 생활주택: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나, 전용면적 20㎡ 이하인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