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 고엽제 유족 보훈자녀 취업지원 혜택
취업지원입니다.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등록 상이 7급 전공상군경의 자녀는 취업지원 비대상이며 6급이상 자녀의 경우는 1인에 한하며 보훈특별추천의 경우 3회로 제한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점을 통한 취업지원은 본인은 10%, 자녀등 가족은 5%이며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업지원은 관할 보훈청 또는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취업등록후 지원하시기 바라며 직업훈련과 취업수강료지원제도가 필요한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수강료 지원액은 국가유공자 본인은 총 3,000,000원, 가족은 1,500,000원입니다.
취업 관련 신청과 정보는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취업을 준비하실 경우 보훈처의 취업지원과 함께 반드시 자력취업을 병행하시기 바랍니다.